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에서‘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2017. 9. 1. 기술인력 및 자본금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2018. 6. 14.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13.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2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때문에 2018. 5. 24.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여 2018. 5. 16.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다. 청문일인 2018. 5. 21. 청문회에 나가서 사실대로 의견 진술을 하고 돌아왔다. 당일 오후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이 왔다. 2018. 6. 14.까지 등록기준미달(자본금, 기술자보유)을 확보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2018. 6. 14. 담당자에게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OOO도 OO시 OO구 OO읍 OO리 OOO-OO번지 외 20필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를 제출하였다. 2018. 7. 11. 건설공제 조합에서 철근콘크리트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자본금을 찾아가라고 통보를 받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2018. 6. 14. 서류제출 후 아무 소식이 없다 건설공제 조합에서 철근콘크리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하고, OOOO(주)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2018. 7. 10. OO시청 도로과에서 건설업등록말소처분공고를 하고 2018. 7. 11. 등기우편을 부쳐 OOOO(주)는 2018. 7. 12. 받게 되었다. 2018. 7. 18. OO시청에서 건설업등록말소처분 변경공고문을 받았다. 업체에서 OOOO(주) 철근콘크리트면허에 위임한 인정서와 협력업체 탄원서를 제출하며, OOOO(주)의 토지대장과 사업부지 지목 및 공시지가를 첨부한다. 2) OOOO(주)는 행정처분조서에서 지시한 2018. 6. 14.까지 기술인력 및 자본금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공시지가로 대체해 제출했는데도 자본금, 기술인을 미제출하였기 때문에 등록말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이제 재판도 종료되고, 토마토저축은행과의 대출채무조정이 끝났으며, OO투자증권과의 투자에 대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면허 말소를 하게 되면 협력업체의 타격이 크므로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말소만은 선처 바란다. 3) OO시에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대하여 OOOO(주)의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고 OOOO(주)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한다. 가) OOOO(주)는 2000. 11. 11.에 OO건설(주)와 (OO시 OO구 OO읍 OO리 산 OO-O외 9필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2. 3.에 OO건설(주)가 어음부도가 되어 공사금액을 받지 못하여 채권단의 대표로 채권단의 채권액 확정 건을 인증하게 되었다. 나) OO건설산업(주)가 부도현장을 승계하여 2003. 8. 4.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공사를 아파트 6개동 8층, 9층 공사를 하던 중 OO건설산업(주)도 부도가 나서 공사금액을 받지 못해서 채권자들과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 2008. 1. 15.에 현장출입금지(고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다) 현장부지가 2006년부터 경매가 시작되었으며, 2008. 3. 4. OOOO(주)가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았다. 라) 토지를 경락은 받았으나 사업권이 전 시공사 OO건설산업(주)의 명의로 되어있어 사업권을 승계하지 못하던 중 OO건설산업(주)와 OOOO건설(주)에 조정조서에 의해서 2012. 3. 사업권이 OOOO건설(주)로 이전되었다. OOOO건설(주)와 2012. 4. 12. 사업권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마) 2012. 8. 30 천안시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을 받게 되었다. 바) 2012. 2. OO건설산업(주)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승소하였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2014. 2. 23. 받았다. 2년동안 대법원까지 이기고 나니 OOOO건설(주)에서 중도금을 안 주었다는 내용으로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에 건축주명의변경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10. OOOO(주)가 패소하였다. 사) 또한 땅을 돌려달라는 재심재판이 2015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소하여 2017. 2. 9. OOOO(주)가 승소하였다. 아) 현재 OO시 OO읍 OO리 OOO-OO외 16필지는 OOOO 주식회사의 토지임을 밝힐 수 있는 토지대장을 같이 첨부한다. 4) 결어 2012년 시작한 재판이 2017년 끝나기까지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해서 기술자들이 퇴사를 하였으며,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하다 보니 자본금 또한 마련할 수가 없었다. 현재 OOOO(주)는 예금보험공사(OOOOO은행)와 협의를 통한 막바지 채무감면 요청을 하고 있다. 채무감면 요청이 승인되면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현장의 골조공사를 OOOO(주)가 해야만 한다. OOOO(주)의 전문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되면 OOOO(주)의 협력업체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되므로, 3개월의 시간을 주면 기술자 보충과 자본금을 채우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2015년 12. 31. 국세청 및 세무사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재무제표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미달 및 기술인력 미달사실이 확인되어「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l항 [별표2]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제l항 [별표6] 2-라목에 의거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2017. 9. 1.∼2018. 2. 28.)을 하였으며,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둥록말소 등)제3호의2에 의거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자본금)미보완하여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성남2000-10-11)면허를 등록말소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행정처분조서에서 지시한 2018. 6. 14.까지 기술인력 및 자본금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공시시가로 대처해 제출했는데도 자본금, 기술인을 미제출하였기 때문에 등록말소는 이해하기 힘들며 이제 재판도 종료되고 OOOOO은행과의 대출채무조정이 끝나고, OO투자증권과의 투자에 대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OOOO(주)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말소하게 되면 OOOO(주)의 협력업체의 타격이 크므로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선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청문조서에서 지시한 2018. 6. 14.까지 기술인력 및 자본금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공시시가로 대처해 제출했는데도 자본금의 보완서류를 미제출하였기 때문에 등록말소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가)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둥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등록말소 등)제3호의2 및「건설업 관리규정」제7장(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나항 등록말소 처분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 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받아 확인받아야 함에도 미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OOOO(주) 대표 OOO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보 공문상에도 등록말소 안내를 명시하였고 또한 영업정지 종료일 2주 전부터 수차례 유선으로 안내를 하였음에도 보완자료 미제출로 행정처분 사전절차인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며, 다) 이에 청구인은 2018. 5. 24. 청문에 출석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공사계약업체의 부도와 청구인이 경매 받은 토지가 소송에 걸리면서 둥록기준(자본금)에 소홀한 점 등을 인정하였고 어려운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보완자료를 2018. 6. 14.까지 서류 보완 기간을 제공하라는 청문주재자 의견을 반영하여 청구인에 보완기간까지 미제출시 행정 처분(등록말소)을 받겠다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평가) 5항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외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건설업의 실질자산(자본금)충족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없어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완자료 미제출시 등록말소 행정처분이 진행된다고 공문 및 유선으로 안내하고 청구인이 2018. 6. 14. 실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제출시 행정처분 (등록말소)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점, 나)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자본금 관리에 소홀히 하는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행정처분만을 면할 목적으로 이유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등록말소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전문 건설업 등록말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 2. 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79"></img>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3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에서‘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2017. 9. 1.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자본금 및 기술인력이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후에도 위반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자, 2018. 4. 20. 청문 개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18. 6. 14.까지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 보완 기간까지 처분을 유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13.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8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2에 따르면,「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 5. 24. 청문에 출석하여 등록기준(자본금)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였고 보완자료를 2018. 6. 14.까지 제출하겠다는 의견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을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을 경감할 사유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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