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23. 청구외 유○○의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여 2013. 8. 29.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필하였고, 위 사실을 확인한 피청구인은 청문 절차를 거쳐 2017. 4. 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에 의거 청구인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 11. 11.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한국주택공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수상과 인증을 통해 실력이 입증되어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사건 전문건설업 등록 당시 ㈜○○공업에는 청구외 나○○라는 건설기술자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는 ㈜○○공업에 2003. 6. 2. 입사하여 2012. 9. 23. 퇴사한 후 2012. 11. 1.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전문건설업 등록 당시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법령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초급기술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나○○는 이 기준에 부합하였고, 이처럼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더라도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 위반행위는 법률을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가 아니라 청구인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업에는 형식적으로 기술자가 1인이었던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건설기술자가 항시 2인 이상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채 유○○을 퇴사시키고 하○○(전기공사기능사 보유자)를 채용하였는바, 실제 자격증 대여기간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48일에 불구하며 이후 현재까지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기술인력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2016. 11.경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명령을 받은 후 자격증 대여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성하며 부과된 벌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건 발생경위, 이 사건 위법행위 당해 연도인 2013년에 청구인이 수주한 건설공사가 전혀 없었던 점, 그간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여타 불법행위를 범한 사실이 없는 점, 어려운 공장 형편 속에서도 임금체불이나 세금 미납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이 미칠 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경제적 영향 및 청구인의 신용도 하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문건설업등록 말소 처분은 감경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격증 대여 사실은 인정하나, 대여기간 중 회사 내 재직 중인 나○○가 자격증 취득자는 아니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충족하였으니 등록말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업면허신청인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기 위하여 그 기술자보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그 중 일부를 실제 채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게 한 적이 없는 기술자를 마치 실제 채용한 기술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그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비록 신청인이 면허신청당시에 실제로 건설업법상의 면허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 3175 판결 참조)인바, 유○○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실제 채용한 기술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건설업 신규 등록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비록 면허신청 당시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가 아니라 단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적합한 기술자도 아니다. 또한, 원고가 위 각 건설업면허갱신을 받은 행위는 원고가 위 면허신청 당시에 실제로 건설업법상의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 참조), 건설업 신규 등록 신청 당시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신규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또한 전문건설업 등록과 유지를 위해 불법으로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의 대여를 받아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법률의 무지를 이유로 단순히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항변에 대하여서는 인정되지 않는바, 사회 상식과 윤리상 자격증 대여 행위가 처벌받아야 할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 법에 있는 줄만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 ④ “생략”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5.14.>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 5. “생략”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 13.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 <개정 2016. 8. 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3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가입증명,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2016고약9761판결문, 건설업등록신청서, 청문실시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8. 28. 피청구인에게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인 청구외 유○○이 청구인 소속 직원인 것으로 표기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를 첨부하여 전문건설업등록 신청을 하여 2013. 8. 29. 전문건설등록(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유○○의 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실을 확인하여 청문을 거쳐 2017. 3. 2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2016. 11. 1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2 규정을 종합하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갖추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제6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 청구외 나○○가 재직하고 있어 실제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가 불법인지도 몰랐던 점, 그 대여기간도 48일에 불과한 점, 위 위반 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유○○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 면허신청당시에 실제로 청구외 나○○가 재직하고 있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가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단서에는 위 제8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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