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42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황 ○ ○) 제주도 ○○시 ○○동 72-6 ○○아파트 6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1997.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문건설업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건설업면허(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전문건설업면허 신청시 신고한 건설기술자중 청구외 강○○을 1995. 10. 23. 고용하였으나, 위 강○○이 학생신분이어서 현장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청구외 고용철로 대체한 것이지 위 강○○과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면허취득시 신고한 위 강○○이 계속하여 근무하지 못하자 1996. 5.경 피청구인은 위 강○○ 대신 기능사 1명이 충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것으로 청구인의 면허취득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면허취득시 신고한 기능사 1명이 계속 상근할 수 없어 즉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기술능력의 흠을 보완한 것이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면허취득이래 현재까지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현재도 상근직원 20여명에 일용잡부 수십명이 작업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10.중순경 청구외 강○○에게 금 20만원을 주고 1995. 10. 23.부터 1996. 10. 22.까지 월보수 70만원에 청구인 업체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강○○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을 대여받은 후 1995. 12. 28.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은 건설기술자의 교체채용에 대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문건설업면허 신청시 건설기술자를 허위로 채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것에 대한 것이고, 건설기술자가 교체채용된 사실은 경영주의 채용사항통보 또는 경영실태조사 등을 통하여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상태를 조사하거나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묵인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청구외 강○○을 건설기술자로 등록하여 전문건설업면허를 신청한 행위는, 청구인이 사위 기타의 방법으로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부실공사를 미리 예방하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조제1항, 제5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문건설업면허신청서, 제주지방검찰청수사서기관정일권작성의사건송치서, 청문서, 전문건설업면허취소통지서(건설 58116- 844)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중순경 청구외 강○○에게 금 20만원을 주고 1995. 10. 23.부터 1996. 10. 22.까지 월보수 70만원에 청구인 업체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강○○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조적기능사)수첩을 대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5. 10. 24. 청구외 강○○으로부터 대여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면허신청을 하였고, 1995. 12.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6. 9.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6.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전문건설업면허를 신청함으로써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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