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139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건설(대표이사 우 ○ ○) 전라북도 ○○시 ○○동 1259-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11. 6.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4. 12. 25. 전문건설업면허(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를 취득할 당시 2인의 기술사들의 기술자격수첩을 대여 받은 후 이들이 청구인 소속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기에 건설업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1997.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31.자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정요건에 필요한 제도기사, 측량기사, 2급 토목기사등을 갖추어 피청구인으로부터 1994. 12. 25. 전문건설업면허(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를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5. 10.부터 착공하기 시작한 공사현장에 2급 토목기사만 필요했기에 나머지 전문기술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로서 청구인이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할 당시부터 면허요건인 일정의 전문기술자를 갖추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 건 처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다. 전문기술자의 면허증을 대여하여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계류중에 있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면허를 얻었다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전문건설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술자 자격수첩을 대여 받는 방법으로 부정당하게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사유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긴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니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고 하여 그 동안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 짓고자 1998. 12. 24.까지 최종판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일자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검찰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처분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관계로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건설업법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또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동안의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5. 12. 30. 개정되기 이전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건설업체행정처분통보서, 법인등기부등본,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위반사범입건통보서, 건설업법위반사범사건처분결과통보서, 청문서, 행정처분유보에따른증빙서류제출요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1996. 1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밝힌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측량기능사인 청구외 이○○와 토목제도기능사인 청구외 서○○으로부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 받은 후 동 2인이 청구인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문건설업면허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건설업면허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1997. 1. 11.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1. 2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법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 2. 14. ○○지방법원 ○○지원에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4. 1. 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다. (바) 1998. 1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유보중인 행정처분의 처리를 위하여 법원의 최종판결증빙서류가 필요하니 1998. 12. 24.까지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만 있을 뿐 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측량기능사인 청구외 이○○와 토목제도기능사인 청구외 서○○이 청구인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이 건 처분당시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97. 4. 1.자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스스로 취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약식명령처분이 동일자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구건설업법(1995. 12. 30.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제1항제1호 규정의 건설업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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