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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전문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도장공사업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행정청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여 영업정시 4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1.부터 ○○시 ○○로 ○○○ ○○○○ ○○○호에서 ‘(주)△△△’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도장공사업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피청구인은 2014. 11. 26.「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2013년도 결산서가 건설업 실질자본금 등록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적발한 뒤,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출자금 일부,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결국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2. 청구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2억 원 이상) 미달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 의하여 영업정지 4개월(2015. 3. 9.~2015. 7.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기간은 2015. 3. 9.~2015. 7. 8.로 되어 있다. 만약 예정대로 집행이 된다면 청구인의 직원들은 생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기업의 파산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심혈을 기울여 충격을 완화시키고 이 사건 처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처분 시기를 최대한 늦춰 주기 바란다. 2) 2014. 11.에 주기적 신고가 있었는데, 이때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년도 자본금 미달로 인한 4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청구인의 업무는 주로 영업과 현장 관리였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전적으로 회계사에게 맡겨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즉시 기업진단을 받아 현재 상태는 정상임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라도 영업을 정지하면 그동안 쌓아 놓은 신뢰가 무너져버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비수기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부탁하는 바이다. 3) 청구인은 2002년에 도장공사업을 창업하여 13년간 ○○시에 뿌리를 내려왔으며 시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묵묵히 일하여 왔다. 몇 차례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동안 쌓은 신용과 신뢰로 이를 극복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왔다. 주요 사업은 민간 APT 균열 보수와 도장, 그리고 방수 공사이다. 그동안 균열보수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이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새해인 2015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기대가 부풀어 있었다. 2015년 상반기 공사 수주 전망이 좋아 하반기에는 그토록 원했던 미장 조적 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철저히 준비하여 왔다. 새해 들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설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마다 신고(등록사항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사항신고 서류에 대하여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3년 재무제표에 따른 실질성 심사를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출자금 일부와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건설업 실질자산 등록기준인 2억 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따라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6]에 따라 당초 6개월 영업정지처분에서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인정하여 각 1개월씩 총 2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영업정지기간을 기업 활동 비수기인 2015. 11.∼2016. 2.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건설업관리규정」제3장제5호에서는 주기적 신고 업무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 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어 임의로 처분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목개정 1999.8.6] [시행일:2012.5.25]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2.9.18]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91"></img> [별표 6] <개정 2013.6.17>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감경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미만(과징금은 2천만 원)으로 감경할 수 없고,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 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89"></img> 【건설업 관리규정】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5.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처리절차 주기적 신고 업무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 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인 도장공사업의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피청구인은 2014. 11. 26.「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2013년도 결산서가 건설업 실질자본금 등록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하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201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본총계가 398,500,57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현재 청구인은 이중 임차보증금 160,000,000원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10,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와 출자금 151,064,020원 중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51,044,754원을 제외한 100,019,266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자본금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3. 2. 청구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2억 원 이상) 미달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10조에 의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에 자본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도장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하면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6]에 의하면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업무가 주로 영업과 현장 관리였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전적으로 회계사에게 맡겨 왔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즉시 기업진단을 받아 현재 상태는 정상임을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 관리규정」에 의하면 도장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임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1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와 출자금 151,064,020원 중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51,044,754원을 제외한 100,019,266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2013. 12. 31. 기준 자본금 2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83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2014. 11. 30. 기준)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인정하여 각 1개월씩 총 2개월을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반행위의 종류별에 따른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ㆍ사회적 비난 정도ㆍ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ㆍ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라고 하고 있는 바, 최근 건축경기의 위축으로 건설업종의 운영이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소속 11명 내외 직원들의 생계곤란 우려가 예상되는 점, 장기간(4개월)에 걸친 영업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업계의 신뢰성 저하로 그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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