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5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인이 행정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였으나 등록기준 미달로 심사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3개 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호(○○동, ○○○○○ 오피스텔)에 위치한 5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로, 피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로 심사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대상 3개 업종 중 1개 업종의 처분을 유예를 원하는 진술을 받고, 2014. 11. 1.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로 청구인에게 3개 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2014. 11. 1. ~ 2015. 2. 2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건산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건산법 제10조 및 제83조제3항에 따른 것이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이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영업특성 상 단순히 1~2개 업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현장이 많아 계약할 때는 1개 공종이지만 견적 및 기타 부분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면허를 검토 후 업체 결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3개 업종을 일시에 영업정지 시키면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3) 또한, 영업이 부진하면 매출액 감소와 인원 구조조정을 해야 되므로 또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처분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업종별로 기간의 차이를 두고 처분을 내리면 청구인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이 사건 처분은 일시에 영업정지를 하여 회사의 존폐까지 검토할 사항이다. 4) 청구인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술자 문제에 있어서도 2013. 3. ~ 2013. 4. 2개월 기간만 6명의 근로자이었으며, 이후 3개월 이내에 모든 기술자가 채워져 있고, 2013. 상반기 매출이 2,561,005,455원이고 하반기 매출이 4,897,580,618원으로 상반기에 영업이 부진하여 기술 인력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이후 매출액 증대로 직원을 채용하여 기술자를 보유하는 연속성인데, 허위로 기술자를 채울 수 없었으며, 첨부된 신문기사의 법제처 유권해석도 건산법 제83조를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유익하고 세금을 잘 내는 청구인에게 한 3개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유예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사유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나 건산법 제83조의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규정을 1년 이내에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3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시기를 달리 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22조제5항에서 청문회 등의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 주장은 잘못이다. 2) 건산법 제83조는 건산법의 목적에 비추어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재량으로 행정처분의 유예를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호에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간을 5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결정재량 사항이 아니나, 건설경기 하락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위반한 사항이며 3개월 이내에 기준사항을 충족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분한 사항으로 영업정지 유예는 수용할 수 없다. 3)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건산법을 잘못 해석하여 요구하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처리 시 수 많은 건설업체들의 어려운 경영상태로 인한 위반사항을 행정청의 재량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산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건산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로 청구인의 청구는 타당성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 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13"></img>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015"></img>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록사항신고 수리 통보,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심사조서, 청문개최 통보,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호(○○동, ○○○○○ 오피스텔)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5개 업종(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2014. 4. 29. 피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하여, 2014. 5. 7. 신고가 수리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심사결과 위 5개 업종 중 3개 업종(강구조물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기술자 보유) 미달이 50일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6. 17. 청문개최를 통보하여, 2014. 7. 4.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의 가혹함과 처분대상 3개 업종 중 2개 업종만 먼저 영업정지하고 1개 업종은 유예를 원하는 진술과 청문주재자로부터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경규정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라는 의견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31.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를 하고, 2014. 11. 1. 청구인에게 전문건설업 3개 업종(강구조물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미달을 이유로 건산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과 현재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함을 이유로 2개월을 감경한 영업정지 4개월(2014. 11. 1. ~ 2014. 2. 28.) 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전문건설업 5개 업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각 2명의 기술인력을 충족하였으나, 강구조물공사업은 4명의 기술인력이 있어야 하나 2013. 3. 2.부터 2013. 5. 31.까지 3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각 2명의 기술인력이 있어야 하나 2011. 8. 2.부터 2013. 10. 31.까지 및 2011. 1. 1.부터 2014. 1. 31.까지 없거나 1명에 불과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 청구인의 2013. 매출과세표준은 상반기 2,561,005,455원, 하반기 4,897,580,618원이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호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의 범위에서 기술능력 등을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2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명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있어야 하고, 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기술자 2명 이상과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의 기술능력이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호, 제80조별표6에 의하면 건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50일을 초과하여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6개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법령해석 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3개 업종을 일시에 영업정지하면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업종별로 기간의 차이를 둘 것과 피청구인이 재량으로 처분의 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산법 시행령 제13조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할 함에도 불구하고, 3개 업종(강구조물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을 초과한 점, 피청구인이 감경사유인 현재 기술능력 충족됨과 최근 3년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 적용하여 각 1개월씩 감경한 점, 건산법 제83조의 1년 이하의 기간은 건산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이 세분되어 있어 이를 영업정지의 시기(始期)이 아닌 영업정지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침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해석된다고 할 때 이 사건은 그 위반의 정도 즉 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강구조물공사업은 3개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3년을 넘는 점에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을 하지 않음이 공익에 부합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건산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고려, 2개월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개월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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