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96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서 ○ ○) 강원도 ○○시 ○○동 774-22번지 2층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4.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업종: ○○ㆍ□□공사업) 등록업체로서 2002. 8. 9. 건설공사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4. 3. 4. ~ 2004. 5. 3.)의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ㆍ□□공사업, 상하수도사업을 목적으로 1997. 4. 22. 설립하고 1999년 4월경 토공사업을 추가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2000년도 및 2001년도 ○○ㆍ□□공사업의 공사실적이 문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2001년도 공사실적으로 확인받은 금액은 5,757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고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위 □□(주)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였음]이 6,970만원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시 영업정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건에 대한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기각사유에 "청구인의 최근 2년간은 2000.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되어 있어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청구인의 최근 2년간이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 발행한 2002. 8. 9.자 건설공사실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도에 공사실적이 없고, 2001년도에 5,757만원의 공사실적이 있어 이를 연평균액으로 산정하면, 2,878만5천원으로서 최근 2년 동안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하나,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동안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보류하고 있다가 2004. 2. 17. 청문을 거친 후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본 사건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미 □□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일한 이유로 한 ○○시장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 ○○시장에게 영업정지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된 것이므로 적법한 권한을 갖고 행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제82조제1항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제80조, 제86조, 제87조 및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처분통보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지방법원 판결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5. 2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업종: ○○ㆍ□□공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2002. 8. 9. △△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실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위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다음 내용의 건설공사실적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다 음 - ○ 최근 5년간 건설공사 실적(기성) 금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934977"> </img> (나) ○○시장은 청구인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3. 1. 15. - 2003. 3. 14.)의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시장의 2003. 1. 9.자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도지사는 2003. 1. 16. 동 처분에 대하여 2003. 1. 17.부터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후 2003. 4. 4.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재결을 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03. 2. 11. 동 처분에 대하여 판결의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후 2003. 12. 4. 동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있을 뿐 ○○시장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하였다. (라) 위 판결 이후 피청구인은 ○○시장의 2003. 1. 9.자 처분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04. 2. 23. 청구인의 위 위반 사유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영업정지 4월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위반 횟수, 위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로 감경한 후 2월(2004. 3. 4. ~ 2004. 5. 3.)의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79조,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한 때에는 4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이 넘고, □□지방법원에서도 동일 내용에 대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하여 확인받은 2002. 8. 9.자 △△건설협회 ○○도회 회장 발행의 건설공사실적확인서상 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2,878만5천원인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지방법원의 2003. 12. 4.자 판결은 동일 내용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 ○○시장에게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을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상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동법시행령상 이 건 위반행위에는 4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