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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무종사기간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76 전문연구요원의무종사기간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14동 1604호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37동 1301호) 피청구인 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국외여행을 한 기간(1995. 9. 15. - 1996. 9. 14)에 대하여 1997. 7. 21. 개정된 병역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9. 7.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7. 21. 개정된 병역법시행령에서 국외여행의 전 기간을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국외여행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외여행을 한 것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적용 대상자들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기 시행되고 있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제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한 자로서, 이미 국외여행 기간 중 6월을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받은 점,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한 국외여행’은 병무청장이 여행 허가시 사전에 그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기 시행되고 있던 일반적인 국외여행제도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 국외여행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민원서,민원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5. 8. 19.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1995. 9. 15. 부터 1996. 9. 14. 까지 영국으로 국외여행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한 사실, 청구인은 2000. 8.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국외여행이 병역법시행령 개정(1997. 7. 21. 대통령령 제15380호)으로 신설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ㆍ기술연수ㆍ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외여행 전 기간(1년)을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외여행을 한 것은 병역법시행령 개정 이전이므로 신설된 규정을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9.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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