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전직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7 전문연구요원전직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인천광역시 ○○구○○동 411-1번지 대리인 : 청구인 소속직원 채 ○ ○ 피청구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 부설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중인 청구외 진○○이 병역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종사기간인 2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2001. 4. 23. 청구인에게 ○○연구원으로의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1. 5. 10. 동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한편, 2001. 5. 12. 및 2001. 6. 9. 두 차례에 걸쳐 위 진○○의 전직신청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6. 25. 위 진○○에 대한 전직을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커피 등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서 1983년에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동 연구소는 600여평의 파일러트 플랜트 등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식품공학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1987년 10월에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5명의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정업체들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경우 최소 5년간은 계속하여 근무할 것을 예상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전문연구요원에게 교육 훈련을 시키는 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계획 또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만일 전문연구요원이 중도에 전직하게 될 경우 지정업체는 업무상 많은 애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 병역법 제39조의 규정은 전문연구요원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서 5년간 근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전직으로부터 지정업체를 보호하며,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직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관할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년이 경과하면 자유로이 전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 당시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관할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관할 병무청장은 전직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전직신청사유, 지정업체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위 진○○의 전공은 화학공학이었고, 청구인이 생산하는 커피제품은 여타 식품회사와는 달리 대부분 복잡한 화학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화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위 진○○은 지난 2년간 근무하면서 어떠한 애로사항 등을 개진한 사실이 없고, 위 진○○이 전직을 신청하게 된 것은 청구외 ○○연구원의 연구인력 스카웃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연구원은 전년도에 비해 전문연구요원을 적게 배정받아 연구인력이 부족하자 공공연하게 연구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렇듯 대기업에서 연구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중견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은 대기업으로 전직을 희망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경우 복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모두 전직이 승인된다면 중견기업은 연구인력을 잃게 되고 추진중인 연구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대기업이 모집공고를 통해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을 스카웃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하는 점, 위 진○○은 청구인 회사의 중요업무인 포장관련 시설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갑자기 전직하게 될 경우 업무공백으로 인한 손실과 사업의 중단 등이 예상되고 포장관련 정보 및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역법 제39조제3항은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5년간 의무종사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지정업체의 변경 등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후 의무종사기간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직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관리규정(병무청예규 3-67호, 2001. 4. 26. 이하 “예규”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전직불가 지정업체 여부, 편입당시의 전공분야 종사여부, 지정업체장의 전직에 관한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전직신청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에 동의하고 다른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에 따른 문제가 없으나, 전직신청에 대하여 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예규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규 제42조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지정업체의 핵심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직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종사기간동안 자유롭게 지정업체를 옮길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하면서 병역대체복무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ㆍ사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회사에 복무하게 되고, 임금ㆍ근로조건 등은 노ㆍ사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체결되고 있으므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게 최소한의 업체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포장관련 프로젝트가 20여건이라고 주장하나 전직신청인은 2건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대체인력양성에 1-2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전직신청인은 함께 일한 다른 인력으로 업무인계ㆍ인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포장기술에 관한 업무가 화학전공 분야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세부전공인 유체역학분야에 맞는 곳으로 전직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대이익은 더 큰 점, 전직신청인이 동일 업종으로 전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기밀의 유출 위험이 적고, 설사 내부기밀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중대한 손해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다른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 전문연구요원 전직승인통보서, 전직승인신청서, 전직사유서, 전직신청에 대한 의견서, 위 진○○의 반대의견서, 2001년 PACKAGING PROJECT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진○○은 1999. 2. 19. ○○공대 화학공학과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99. 3. 29.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1999. 3. 29. 청구인에게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하였고, △△연구소에서 커피, 커피크림, 음료국산차, 씨리얼개발 등을 담당업무로 하여 1999. 4. 16.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다. (나) 위 진○○은 2001. 4.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동의서 및 전직사유서를 첨부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승인신청서중 지정업체장의 의견란에 “전직승인신청에 동의할 수 없음(이유서는 차후 별도로 제출하겠음)”으로 기재한 후 2001. 5. 10.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외 (주)○○연구원의 대표이사 노○○가 2001. 4. 20. 작성한 취업동의서에는 위 진○○에 대하여 병역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전직승인이 있을 경우 채용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진○○이 작성한 전직사유서에 의하면, 위 진○○이 ○○공대 화학공학과에서 세부전공한 전산유체역학은 자연대상물질들의 혼합, 흐름, 열분포 등 다양한 화공관련현상과 문제를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결하는 학문인데, △△연구소에서 담당한 업무는 포장관련업무로서 생산과 관련된 포장재 문제, 포장재 치수 규격 제정, 유통기한 설정, 생산포장기계 도입 등을 담당하게 되어 전공분야와 전혀 다른 관계로 업무진행상 능력이 많이 부족하였으나, 전직하려는 곳인 ○○연구원에서는 전문적으로 고분자 문제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어 전공분야에 적합하며, 위 진○○은 업무경험이 부족하여 소속팀의 포장기계와 관련한 인력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전직할 경우 함께 일한 다른 인력으로 업무인수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업무가 중단될 이유가 없고, △△연구소에서 담당한 업무는 포장기계의 도입과 관련한 것인데 비해 ○○연구원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고분자물질의 수치적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 전혀 무관하며 업종도 달라 현업체에서의 기술, 기밀유출 등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진○○의 전직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인 포장관련 프로젝트는 20여건이며, 투자비용도 약 9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청구인을 포함하여 2명이 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위 진○○이 전직할 경우 새로운 연구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프로젝트는 지연 또는 중단될 수밖에 없고 신규사원을 채용할 경우 최소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위 진○○은 지난 2년 동안 포장연구 및 시설투자관련 업무에 주력하여 신기술을 습득하였고 합작회사로부터 많은 선진 포장기술을 습득하였으며 포장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전직할 경우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포장기술과 포장재의 사용이 식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식품의 포장재에는 많은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포장관련 업무에 화학관련 전공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청구인의 주요 생산제품인 커피의 향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화학관련 전공자를 채용하여 우수한 포장기술, 기계 및 설비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전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위 의견에 대하여 위 진○○이 작성한 반대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장관련 업무를 단지 2명이 20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진○○은 비전문가로서 중요업무를 그렇게 많이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직접 담당한 프로젝트는 2건에 불과하며, 업무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포장 기계, 설비 관련의 숙련된 인력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인수인계가 충분히 가능하고, 위 진○○은 청구인과의 동종 경쟁업체가 아닌 전혀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려는 것이므로 기술유출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업무면에서도 식품포장기술과 전직후 업체에서의 석유화학제품, 고분자 물성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은 전혀 무관하며, 화학공학은 포장재 생산기술과 관련이 있는데, 청구인은 포장재 필름의 제조ㆍ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포장재를 제품에 적합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뿐이므로 화학공학과 청구인 회사의 포장기술은 무관하고, 더구나 현재 본인의 업무는 청구인이 화학공학과 관련지으려고 노력하는 포장재와는 상관이 없고, 포장기계, 설비 도입의 업무만을 할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1년 PACKAGING PROJECT에 의하면 20건의 프로젝트중 위 진○○이 담당한 프로젝트는 MSD 500GPB 3-PIECE BOX FORMER, ○○공장 자동창고CAPACITY INCREASE의 2건으로서 압축강도가 높은 박스제작설비의 도입과 부평공장 자동창고의 활용능력 극대화문제를 다루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39조제3항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되, 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ㆍ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당시 지정업체에서의 종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는 그 예외의 하나로서 전문연구요원이 그 편입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규 제39조 및 제42조에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대상자로서 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때에는 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구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ㆍ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거나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직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포장기술과 포장재의 사용이 식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포장재에는 많은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포장관련 업무에 화학전공자가 필요하고, 위 진○○은 포장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로서 전직하게 될 경우 업무의 공백으로 사업의 중단이 예상되며,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진○○이 청구인 소속 연구소에서 담당한 업무는 압축강도가 높은 박스제작설비의 도입과 부평공장 자동창고의 활용능력 극대화방안 등으로서 이는 위 진○○의 전공인 화학공학과는 거리가 멀고, 위 진○○은 2001년도 20건의 프로젝트 중 2건만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위 진○○이 전직한다 하더라도 기술팀의 다른 인력으로 대체한다면 업무공백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위 진○○이 전직하고자 하는 곳은 다른 식품회사의 연구소가 아니라 화학기술에 관한 연구원(○○연구원)이고 그곳에서는 청구인 회사에서의 업무와 전혀 다른 고분자물질의 수치적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서 청구인 회사의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위 진○○은 1999. 4. 16.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1. 4. 23. 청구인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진○○의 전직을 승인하였는 바, 위 진○○의 전직신청을 승인하여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로서 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산업의 육성 또는 개인기술의 개발에 의한 국위선양 등의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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