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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문연구요원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20 전문연구요원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394의 48 피청구인 병무청장 청구인이 1997.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학기술처장관에 의하여 1996. 10. 14. ‘96년도 하반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추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가 자연계 분야의 석사학위가 아니라 미술학 석사라는 이유로 1996. 12. 16. 청구인을 전문연구요원 편입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2. 18. ○○대학교에서 건축공학사 학위를 받고, 1996. 8. 23. ○○대학교 대학원 건축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공사의 전문연구원 채용시험을 거쳐 1996. 9. 25. 주택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근무처인 ○○공사의 사장은 1996. 9. 25.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청구인의 ‘96년도 하반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신청하였고, 과학기술처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1996. 10. 14. 청구인을 ‘96년도 하반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병무청에 추천하였는 바, 단지 청구인의 석사학위가 “미술학 석사”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건축미술학과”와 “건축공학과”간에 전공과목이 유사한 점, 건축미술과가 건축분야의 관련학과로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는 점,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이고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및 선발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사부설 주택연구소는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연계 연구기관으로서 청구인이 그 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연계 연구기관이라는 성격에 맞는 학위 취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미술학 석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건축공학과와 건축미술학과는 전공과목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건축공학과는 공학적 성격이 강한 교과내용을 위주로 하고 미술공학과는 미술학적 성격이 강한 교과내용을 위주로 한다는 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추전자인 과학기술처장관도 미술학 석사는 비자연계분야의 학위임을 확인하였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81조 병역법시행령 제72조, 제78조 및 제8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학기술처장관 명의의 ‘96년도 하반기 전문연구요원(국내학위자) 선발대상자 추가추천서, 대한주택공사장 명의의 ’96 한반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및 학위기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부설 주택연구소가 ‘92년도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자연계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사실, 청구인이 1993. 11. 1.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획득한 사실, 1994. 2. 18. ○○대학교 건설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여 공학사를 받은 사실, 1996. 8. 23. ○○대학교 대학원 건축미술학과에서 “건축계획 및 환경전공”을 이수하고 “한국 전통주거지역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미술학 석사를 받은 사실, 1996. 9. 25. ○○공사부설 주택연구소연구원으로 임용되어 동연구소 연구개발실 주택단지계획연구부에서 건설분야 표준화를 위한 오픈시스템구축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1996. 9. 25. ○○공사장이 청구인의 ‘96하반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한 사실, 1996. 10. 14. 과학기술처장관이 “현행 병역법상 자연계 병력특례전문연구기관이 자연계이외분야 학위취득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ㆍ신청하는데 대하여 우리처에서 추천불가사항으로 판단할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 동 지원자는 취득학위명이 미술학석사로 비자연계분야이나, 학과이수과목이 자연계열인 건축분야이며, 또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채용된 분야 및 수행연구과제도 건축분야인 점등 실질적 요건이 자연계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라는 이유로 병무청에 ‘96년도 하반기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추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29.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 12. 16. 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가 자연계 분야의 석사학위가 아니라 미술학 석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문연구요원 편입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무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 전통주거지역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제출하여 미술학 석사를 받았으며, 병무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자연계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공사부설 주택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서 건설분야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병역법시행령 제78조상의 전문연구요원편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점, 과학기술처장관이 “동 지원자는 취득학위명이 미술학석사로 비자연계분야이나, 학과이수과목이 자연계열인 건축분야이며, 또한 ○○공사 주택연구소에 채용된 분야 및 수행연구과제도 건축분야인 점등 실질적 요건이 자연계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병무청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추천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취득한 석사학위가 자연계 분야의 석사학위가 아니라 미술학 석사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문연구요원 편입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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