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7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대학교 전기공학부 902호 피청구인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8.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2. 26. ○○대학교에서 공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6. 8. 30. 위 대학교의 전기공학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그 후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던 중인 1997. 11. 27. ○○연구소가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한 자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자 위 연구원의 신분으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규정된 출원시기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첨단 뉴미디어통신의 하나인 염파(텔레파시)통신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구해 오고 있던 중 ○○연구소가 1997년 말경 신과학분야로서는 최초로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1998년 3월경에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시기를 도과하여 위 편입원서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연구하는 분야의 연구소에 대한 병역특례선정조치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이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의 자격 및 편입원의 출원시기를 너무 엄격히 해석하여 첨단 신과학분야의 유일한 후보인 청구인의 편입을 부결한 것은 융통성과 탄력성을 완전히 상실한 병무행정으로서 국가의 산업발전과 첨단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해서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아니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개선이 요망된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현재 신과학분야의 유일한 전문연구요원후보로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그동안 국가와 대학으로부터 받은 재정적ㆍ교육적 지원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충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의무중 대체복무의 한 형태로서 생긴 것인 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군에서 소요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인원이 결정되고, 그 편입대상은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이다. 나.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의 제출시기는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를 포함한다)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다. 다. 위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1994. 2. 26)으로 1회와 박사과정수료(1996. 8. 30, 학기수료포함)로 4회 도합 5회의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소속한 ○○연구소가 1997. 11. 27.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청구인이 위 편입원서를 제출하여 이미 위 규정에 의한 출원시기가 훨씬 도과한 상태였다. 마.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출원시기의 도과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6조제6항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전반기 전문연구요원 편입 부결자 통보(1998. 6. 12,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석사학위수여 증명서(1998. 6. 20, ○○대학교 교무처장), 대학원연구생 증명서(1998. 6. 20, ○○대학교 교무처장), 지도교수의견서(1998. 6. 22,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 이○○), 지정업체선정증서(1997. 11. 27, 병무청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2. 26. ○○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여 공학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6. 8. 30.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나) 재단법인 ○○연구소가 1997. 11. 27. 병역특례로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편입원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출원시기를 도과하여 위 편입원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에 재직(취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졸업 또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를 포함한다)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은 1996. 8. 30.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할 시기는 1996. 9. 30.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가 1997. 11. 27.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로 선정된 후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출원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출원시기를 훨씬 도과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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