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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297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대전광역시 ○○구 ○○동 1204 ○○아파트 107동 8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7.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5. 22.부터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여 오던 중 1994. 3. 1. 부터 △△대학교의 전임강사를 겸직함으로써 전문연구요원 편입당시 지정연구기관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20. 청구인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5. 22.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후 1993. 2. 25.까지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동대학교 전산학과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1993. 2. 26.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부설 정보통신연구소를 거쳐 ○○연구소에서 통산 4년 7월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성실하게 연구생활을 계속하여 왔다. 나. 1994. 3. 1.부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전라북도 ○○ 소재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전문연구요원의 일과시간(09:00~18:00)을 피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 강의만을 전담하기로 하였으나, 위 △△대학교의 사정으로 1996학년도 1학기 및 1997학년도 1학기에 청구인외에는 강의를 할 수 없는 “병렬처리시스템” 강의가 개설되어 부득이 3~5시간의 주간 강의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대학교의 전임강사에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1997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받아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라. 피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 근무실태 감사에서 시간강사로 야간 또는 주간강의를 한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는 가벼운 경고조치를 한 사실에 비교하면 청구인에게 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인 청구인은 병역법 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중 지정연구기관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편입당시 지정연구기관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이 △△대학교의 전임강사를 겸직하며 주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7조ㆍ제39조ㆍ제40조제2호ㆍ제41조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3호ㆍ제83조제1항제1호ㆍ제8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통보서, 이력 및 경력사항, 강의증명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속직장 복무상황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출강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2. 5. 22.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1993. 2. 25.까지 동대학교 전산학과 박사학위 과정의 수학승인을 받고, 1993. 2. 26.부터 동대학교 부설 ○○연구소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였고, 1994. 6. 1.부터는 ○○연구소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3. 1.부터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교 전산정보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4학년도 1학기에 주간 10시간, 야간 6시간, 2학기에 주간 10시간, 야간 5시간, 1995학년도 1학기에 주간 8시간, 야간 6시간, 2학기에 주간 8시간, 야간 8시간, 1996학년도 1학기에 주간 3시간, 야간 10시간, 2학기에 야간 11시간, 1997학년도 1학기에 주간 4시간, 야간 10시간, 2학기에 야간 12시간을 각각 강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임강사로 위와 같이 출강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7. 10. 20. 청구인을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2)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당시 지정연구기관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병역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조교에 한하여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기간중인 1994. 3. 1.부터 교육법 제75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원인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주간 및 야간에 걸쳐 강의를 함으로써 지정연구기관을 이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 편입당시의 지정연구기관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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