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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42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12 - 9, 3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8.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5. 14. ○○기술원 부설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편입당시의 해당연구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8.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술원 재학중인 1994. 12. 19. 위 회사의 창립에 이사로 참여하였으나 1996년 2월경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위 회사를 퇴사하고 1996. 2. 16.부터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6. 5. 14.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각종 연구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이미 동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으며 당시 이사직 사임을 동 회사 대표이사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시 동 회사의 대표이사가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 별다른 사실 확인없이 이사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믿고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1997년 12월 경 병무청 직원을 통하여 청구인이 위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는 바, 이는 엄연히 회사의 업무상 과실이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후 많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도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바, 만약 전문연구요원편입이 취소된다면 연구소의 연구개발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라. 행정처분은 공신력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국민생활이 안정되어야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과 같이 적법한 처분을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버린다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고, 청구인은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종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인 1996. 2월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에서 발행한 위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듯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1996. 5. 14.이전부터 1997. 12. 26.까지 동 회사의 이사로 계속 재직하다가 이사 겸직이 문제가 되자 1997. 12. 18. 퇴임한 것으로 1997. 12. 26. 소급하여 정리하였다. 나. 상법 제38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에 명시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한 것은 병역법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성실히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동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 한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병무청장에게 청구인의 경우 해당분야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질의결과(병무청 산업34800-618호, 1997. 11. 15)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2조제1항제12호ㆍ제14호, 제36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37조제1호,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 제41조제1항제1호, 제8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3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 및 재직증명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주) ◎◎의 대표이사 사실확인서, ○○기술원장의 재직증명서, ○○기술원 산업경영연구소장의 사실확인서, 이사회의사록, 인우보증서,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통보서, 법인등기부등본, 참여연구과제목록 및 참여연구원,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기능요원의 겸직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19. ○○대학 동료들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벤쳐기업인 위 회사를 창립에 참여하여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1995년 12월말경 동 회사를 퇴사하고 1996. 2. 16. 위 연구소에 입사하여 1996. 5. 14.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고 1997. 12. 26. 이사사임등기를 하였다. (나)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1996. 5. 14.부터 이사등기 말소일인 1997. 12. 26.까지 동 회사에서 개최된 4번의 이사회에 모두 참여하여 기명ㆍ날인한 것으로 회사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으나, 참석이사의 이름이 전부 타이핑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지는 아니하였고, 동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설립 당시의 발기인으로서 상근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1995. 12. 31. 퇴사한 후 이사로서의 활동은 일체하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성질의 대가도 지급한 적이 없으나 이사회의사록 작성시 정족수 충족을 위해 형식적으로 청구인 이름을 등재하였는 바,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만 빌렸을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 이사회에 참가하여 활동한 적은 없다.”고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1996. 5. 14.부터 이사사임등기일인 1997. 12. 26.까지 위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인텔리젼트 캠퍼스를 위한 미래형 경영정보시스탬개발”, “버츄얼 유니버스티 구축에 관한 연구”등 6건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이를 수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 8. 청구인이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편입당시의 해당연구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1996. 5. 14.부터 이사등기 말소일인 1997. 12. 26.까지 동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동 회사에서 개최된 4번의 이사회에 모두 참여하여 기명, 날인한 것으로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부터 이사등기 말소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동 회사 이사회 개최횟수는 4회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같은 기간 동안 동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인텔리젼트 캠퍼스를 위한 미래형 경영정보시스탬개발”등 6건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이 건 편입처분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실태조사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근거로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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