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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74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87-15번지(22/2) 피청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연구소에 1999. 9. 29.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 중 피청구인이 2000. 6. 2. 실태조사시 편입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00. 6.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주)○○연구소에 근무하던 중 연구에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인 출장명령을 받고 위 연구소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연구소에서 관련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1999년 11월말부터 출장(월 평균 10여일)이 잦아지면서 청구인이 출장거부를 신청하였지만 강원도 ○○시 소재의 연구소는 같은 회사 소속이고 다른 업무가 아닌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일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또한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에 출장문제를 문의하였으나 편입당시 해당분야와 관련된 출장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이 건 적발 당일 피청구인의 조사관은 (주)○○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박○○에게 실사를 나왔다는 말만 하고 실태조사자의 성명, 직책, 실태조사의 목적, 협조공문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다. 위 박○○은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답변할 입장이 아니었고, 또한 위 조사관에게 부정기적 출장근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위 박○○을 강요하여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라. ○○기기 테크노파크 지원단장 겸 ○○대학교 의용전자공학과 윤○○ 교수, ○○기기 산업기술단지 구내식당업주 등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원주에 상주근무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 부정기적인 출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주)○○연구소의 연구2실 소속 직원은 청구외 박◎◎, 최○○, 최◎◎, 하○○, 하◎◎, 백○○, 이○○과 청구인인데, 청구인과 위 이○○(산업기능요원)의 납세지(1999년도)는 경기도 ○○군 소재의 본사로 되어 있고, 다른 직원들의 납세지는 강원도 ○○시 소재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906호(임차인 청구외 이◎◎)에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세들어 살았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대전광역시 ○○구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중이었으며,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법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에게 복무진술서를 받아 위법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6. 2.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위 회사에 방문하여 실태조사 목적과 실태조사관의 신분을 밝힌 후 지정업체관련업무 담당자인 청구외 박○○을 통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당시 지정업체 및 해당분야의 근무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비치서류 제출과 전문연구요원들의 집합을 요구하자 위 담당자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조직도를 보며 청구인이 연구2팀으로 비지정업체인 ◎◎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전세낸 원주에 있는 집에서 상주 기거하고 있다고 하며 주택전세자금대여금원장을 제출하였다. 다. 위 조사사항과 관련하여 지정업체실태조사표, 지정업체실태조사점검표, 실태조사참석현황, 복무진술서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사항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 담당자 및 재무팀장 송○○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유무를 확인하게 한 후 담당자가 자필서명하고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위 서류들에 날인 하였다. 라. 청구인이 (주)○○엔지니어링 ◎◎연구소에 근무한 것은 병역법 제40조제2호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연구소 근무형태 또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별표3의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며, 위 연구소 근무기간(위반기간)은 1999. 11. 9. - 2000. 6. 2.까지 6개월 26일간으로 병역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7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정업체선정증서, 2000년 지정업체(연구기관)명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 병적기록부, 사업자등록증, 실태조사사항확인서 등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정업체선정증서 및 병무청의 2000년 지정업체(연구기관)명부에 의하면, (주)○○연구소(전기전자분야)는 1997. 11. 27.자로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주소지는 경기도 ○○군 ○○면 ○○리 54-2번지로 되어 있다. (나)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1999. 9. 8.)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학석사로서 1999. 8. 1. (주)○○엔지니어링에 취업하였으며, 근무부서는 부설기술연구소로, 담당업무는 EEG/EP연구로 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5. 4.자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고, 1999. 9. 29. ○○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으며, 2000. 6. 5.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라) 실태조사사항확인서(2000. 6. 2.)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편입당시와 다른 비지정업체(부서)에 종사한 사실에 대하여 (주)○○엔지니어링 직원 청구외 박○○이 서명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874620"></img>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원주세무서장 발행)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엔지니어링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강원도 ○○시 △△동 1720-26번지로, 사업의 종류는 연구개발업으로, 종목은 의료기장비로, 개업연원일은 1998. 5. 18.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6. 5. 청구인의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고 (주)○○엔지니어링(부설기술연구소)에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정된 자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태조사사항확인서에 청구인이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인 경기도 ○○군 ○○면 ○○리 54-2번지 소재의 (주)○○연구소에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지정업체인 강원도 ○○시 △△동 1720-28 소재의 (주)○○엔지니어링에 1999. 11. 9.부터 2000. 6. 2.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위 박○○이 서명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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