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87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차 201-803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23. 병역지정업체인 (주)○○(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으나, 청구인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2002. 2. 1.부터 2003. 4. 15.까지 440일 동안 비지정업체인 (주)△△(이하 "비지정업체"라 한다)에서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2. 29. 지정업체에 5급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후 2001. 3. 23.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었는 바, 청구인은 지정업체의 공장연구소에서 화학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따라 비지정업체와 공동으로 의료기기의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개발제품의 문제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비지정업체에 업무 협조차 출장의 형식으로 외근을 나가거나 현장근무를 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6. 전문연구요원 복무실태 조사 후 청구인의 현장근무를 파견근무로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연구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지정업체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시장, 전시장 등지에 자주 외근을 나갔을 뿐 편입당시의 지정업체를 떠나서 파견근무를 한 것은 결코 아니며, 지정업체의 상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정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지정업체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다. 가사 청구인이 출장 근무한 기간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출장계 및 개인별 복무상황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지정업체 등에 출장 근무한 총 일수는 103일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복무기간연장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박○○ 사원 급여 처리의 건’, 청구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회의록, 주간업무보고서, 문서기안, 산소정수기 조립을 위한 구조도 등의 문서는 기안자의 서명이나 결재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초안자료 등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비지정업체에 전직ㆍ파견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로는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정업체장의 지시에 따라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비지정업체에 3개월 이상 무단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비지정업체에의 근무가 파견 근무가 아닌 출장이나 외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지정업체 관리팀의 과장인 청구외 김△△와 비지정업체의 차장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비지정업체에 파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출ㆍ퇴근 사실은 외견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 2001. 12. 18. 지정업체에서 비지정업체로 발송한 ‘박○○ 사원 급여 처리의 건’, 청구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회의록, 주간업무보고서, 문서기안, 산소정수기 조립을 위한 구조도 등의 문서상으로도 청구인이 위 비지정업체에 파견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병역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편입당시의 지정업체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동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39조제3항, 제40조, 제41조, 제92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1조의3, 제9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업무처리경위서, 사업자등록증, ‘박○○ 사원 급여 처리의 건’, 우편물, 기안서, 주간업무보고서, 협조전, 산소정수기 조립을 위한 구조도, 업무보고서, 개인별 복무상황부, 외출 및 출장계, 병역 지정업체 복무관리 실태조사 조치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01. 2. 26. 공학석사 학위를 수여 받은 자로서, 2001. 3. 17.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신청하여 2001. 3. 23. 지정업체인 (주)○○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사업체는 "경기도 ○○시 ○○면 ○○리 590-4 소재 (주)○○"이고, 근무부서는 "기술연구소"이며, 담당업무는 "연구개발"이고, 담당 직무내용은 "질소 제거장치 개발"이다. (다) 지정업체의 공장관리팀 과장인 청구외 김△△의 2003. 4. 15.자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비지정업체인 (주)△△(서울특별시 ○○구 ○○동 534-3번지 소재)에서 산소정수기 공동개발을 위하여 파견 근무를 하였다. (라) 비지정업체의 차장으로 재직중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0월경부터 2003. 4. 16. 현재까지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하였다. (마) 지정업체 대표이사인 홍○○ 명의의 2003. 4. 15.자 업무처리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독수 제조기 개발을 위하여 2001년 2월에 지정업체에 입사하여 1차 개발 완료 후 수출(러시아) 중 2차 개발 및 수출이 중단되어 본 제품을 국내용으로 판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오던 중 비지정업체와의 공동개발 과제인 산소정수기를 개발하기 위해 비지정업체와 잦은 업무 접촉을 하였으며, 공동개발의 빠른 성공을 위하여 업무 비중이 큰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4. 16. 지정업체에 대한 병역 복무관리 실태조사 결과, 2003. 4. 29. 청구인을 2002. 2. 1.~ 2003. 4. 15.(1년 2개월 15일간) 파견 근무시킬 수 없는 비지정업체에 근무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지정업체 및 지정업체의 장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동일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을 하였다. (사) 지정업체의 공장관리팀 김△△가 작성한 2001. 12. 18.자 "박○○ 사원 급여 처리의 건"에 의하면, 위 김△△는 "△△ 사장"을 수신으로 하여 "비지정업체에 파견 근무 중인 박○○ 사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지정업체는 원재료 매출로 회계 처리하고, 비지정업체는 초산성 질소 개발비로 회계 처리하고자 하니 검토 후 회신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아) ○○공사, 택배회사 등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2002년 10월경의 우편물에 의하면, 위 우편물의 주소지란에 "서울특별시 ○○구 ○○동 534-3번지 (주)△△ 기술연구소 박○○"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작성한 2003. 3. 24.자 기안서, 2003년 3월자 주간업무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지정업체의 마케팅기획팀 소속"으로 각각 되어 있고, 2001. 11. 19.자 ○○ 미팅 내용, 2001. 12. 13.자 ○○산업개발 미팅 내용, 2001. 12. 14.자 B&B 미팅 내용, 2002년 3월에 작성한 산소발생기 관련 협조전, 2002. 3. 28.자 산소정수기 조립을 위한 구조도, 2002. 10. 11.자 업무보고서, 2002. 11. 26.자 제조업체 브리핑 참석 협조에 관한 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지정업체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각각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이 건 실태조사시 비지정업체에서 취득한 청구인의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17.부터 2003. 3. 13.까지 13일간 출장을 갔으며, 허리 디스크로 인하여 2003. 4. 14. 1일의 휴가(병가)를 허락 받았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복무상황부, 외출계 및 출장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1.부터 2003. 3. 27.까지 131일간 비지정업체 등에 출장을 갔으며, 21일간 외출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되, 다만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정한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한 경우"에 그 제재의 정도를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와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ㆍ출장ㆍ파견근무한 때"로 구분하여, 앞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에만 연장종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뒤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에 그치도록 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장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하는 이유는 뒤의 경우에는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병역자원 관리의 차원에서 행정적 위험이 발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하여, 앞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선정과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병역법 제36조 및 제37조 등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의 소독수제조기 및 산소정수기 공동개발을 위하여 비지정업체에 자주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실태조사시 비지정업체에서 취득한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업무처리경위서, 기안서, 업무보고서, 개인별 복무상황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는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체이므로 위 비지정업체는 동법시행령 별표상의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동법시행령 별표상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ㆍ출장ㆍ파견근무한 때"의 경우에 비하여 그 제재가 엄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한 업체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무형태가 파견근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파견근무 여부 및 출장일수(피청구인 주장: 440일, 청구인 주장: 103일)에 대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출장일수(103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3개월 이상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비지정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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