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200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52-01 (7/5) 대리인 변호사 배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9.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대학교 자연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년(1997. 9. 1. - 1999. 8. 31.)의 박사과정 수학승인을 받고 수학하던 중 위 승인된 수학기간 중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박사과정수료요건의 하나인 외국어시험을 치르지 아니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수학기간 연장승인신청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수학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수학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된 수학기간을 넘어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 9월 ○○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고 병역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97. 11. 10. 자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년 9월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1999년 8월까지 4학기 동안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박사과정수료자격요건의 하나인 외국어 시험을 치루지 아니하여 5학기가 끝나는 2000년 2월 박사과정을 수료할 예정으로 외국어시험일정(1999. 11. 5. 외국어시험에 합격함)을 잡아놓고 대학원에서 수업은 받지 아니한 채 해당 전공분야연구에 종사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면서 전문요원으로 편입되었고. ○○대학교 대학원 내규에는 수료기간 제한조건이 특별히 명시된 바 없으며, 대학원 병무담당직원으로부터 수학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5학기중에 어학시험을 치르고 박사과정수료를 하더라도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999년 11월 중순경 대학원 병무담당직원이 5학기 수학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연장신청서를 접수받고서 청구인이 박사과정수학승인을 받지 않고 수학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인 4학기를 넘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5학기에도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은 하였으나, 구병역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여기서 “수학”이란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4학기 동안 박사과정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고 다만, 어학시험을 치르지 아니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5학기부터는 수강신청이나 수업료를 내지 아니하였고 수업도 전혀 받지 않고 해당전공연구분야에 종사하였으므로 5학기에도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마. 설사, 5학기가 수학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수학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병역법관계조항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고 나중에 이를 알고 1999. 11. 23. 스스로 수학기간연장신청을 한 점, 최근 개정된 병역법에 전문연구요원이 수학승인규정위반을 하였더라도 그 위반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에게 편입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기간 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1997. 11. 10.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과 동시에 2년간(1997. 9. 1. - 1999. 8. 31.) 박사과정 수학승인을 받아 수학중에 있는 자로서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하는 날의 15일전까지 수학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승인없이 청구인의 임의대로 박사과정을 수학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의무부과하였다. 나. 박사과정수학 승인기간내에 박사학위취득 또는 수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학기간연장승인신청이 없으면 학문연구가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다음날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시작되며, 소속업체의 장은 구병역법시행령 제9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박사과정수학승인기간내에 박사학위취득이나 수료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승인받지 아니하고 수학하는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의 혜택을 받으면서 박사학위취득이나 수료를 하게되어 성실하게 의무종사한 다른 복무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미승인 수학자에 대하여는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수학승인기간내에 박사과정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외국어시험만 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5학기는 시험만 치르고 수업을 받지 않아 마치 사실상 수료가 된 것처럼 주장하나, 1999. 12. 6. ○○대학교 총장명의의 문서에 박사과정수료예정일이 2000. 2. 28.로 되어 있고, 동 문서에 수학기간연장승인요청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의 작성한 수학승인신청서에도 1999. 9. 1.부터 2000. 2. 29.까지 수학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개정병역법에 박사과정 미승인 수학기간이 6월미만이면 동 편입취소가 아닌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개정전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현행법에 의한 구제대상이 아니다. 마.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의무종사를 성실히 마쳤을 때에는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구병역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통보,확인서, 탄원서, 성실종사서약서, 학위수여증명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97년 후반기 전문연구요원 편입처분, 승인신청서, 성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1. ○○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1997. 9. 25.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을 하였다. (나) 1997. 11. 10.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한 ‘97 후반기 전문연구요원 편입처분에 의하면, 청구인이 편입된 연구기관은 ○○대학원 연구실로, 전공과목은 화학공학으로, 수학기간은 1997. 9. 1. - 1999. 8. 31.로 되어있다. (다) 1999. 12. 6. ○○대학교총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공문서(제목: 전문연구요원 수학승인신청서 지연제출의 일)에 의하면,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병역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수학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제때에 아래의 학생들을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해량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수료예정일은 2000. 2. 28.로, 연장기간은 1999. 9. 1. - 2000. 2. 29.로 되어 있다. (라) ○○대학교 대학원장이 1999. 12. 17.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31.까지 박사과정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1999. 11. 25. ○○대학교대학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성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4학기(1997년 2학기부터 1999년 1학기까지)의 총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되어 있고, 외국어시험합격일은 1999. 11. 5.로 되어 있다. (바) ○○대학교 대학원 전문연구요원제도시행에따른박사과정수료에관한내규 제2조에 의하면, “박사학위과정 수료라 함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학칙 제15조(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60학점으로 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가산할 수 있음) 및 제21조(이수학점의 총평량평균 3.0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며 학칙 제25조가 정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 이 건 처분은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무종사기간중 박사과정수학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된 수학기간을 넘어 수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 구병역법시행령 제8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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