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중앙행심2012-00685 재결일자 2011. 4. 10. 재결결과 기각 이 사건 근로자가 2005. 8. 1.부터 2008. 4. 25.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8. 2. 15.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2개월 동안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은 2005. 6. 24.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으로 되어 있고 업종이 변경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의 홈페이지 소개에서도 사업분야는 ‘시스템 통합 사업(SI),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인터넷 비즈니스’로 기재되어 있는바 정관에 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중행심 2010-05129, 2010. 7. 27. 재결) 사건에 대한 재결에서는 해당 회사의 업종이 ‘빌라 청소관리와 저수조 청소’에서 ‘유무선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 등’으로 변경되어 완전히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와는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에서 재직 당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직한 후 2년만에 다시 채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규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2010. 11. 8. 채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826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11. 25.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8. 1.부터 2008. 4. 25.까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소프트웨어개발만을 해 오다가 2010. 6. 30. 회사명을 □□□□(주)에서 ○○○○(주)로 변경하였고, 업종도 소프트웨어개발에 자전거 무인보관장치, 조립식주택 제조를 추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근무시에 개발업무를 도와주는 초급인력이었으나, 2008년 2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8년 4월에 퇴사하여 경영학 적성에 맞는 코스닥 중견회사로 이직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0. 11. 8. 이 사건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경영전략, 기획, 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신규채용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에 하던 근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중행심 2010-05129, 2010. 7. 27. 재결) 사건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에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재직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으로서 제조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바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과거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는 업종이 청소관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로 변경되었고 근로자도 퇴사 이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청구인 사업장에서 개발업무를 도와주는 인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것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 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5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 변경 이력조회 전산출력물, 구직신청 전산출력물, 장려금 반환명령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제6동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을 하는 업체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05. 6. 24.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12. 1. 2.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하드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자동차 부분 정비, 제조업(조립식구조물, 컨테이너하우스, 자전거보관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가 기재되어 있고, 2010. 6. 30. 개정된 청구인 회사의 정관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변경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당초 사업장명은 ‘□□□□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05. 6. 4.’로 되어 있고, 사업장명칭이 2010. 7. 15.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나 법인등록번호(110111-3214866)와 사업장 관리번호(107-86-62956-0)는 변경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02. 2. 15. ○○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고, 2008. 2. 15. □□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글로벌프로젝트경영학과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학위수여번호 : □□대2007(석)×××]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8. 1. 청구인 사업장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08. 4. 26. 상실했고, 2008. 5. 6. 주식회사 ○○○○○○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10. 10. 16. 상실하였으며, 2010. 10. 19. (주)□□□□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2010. 10. 30. 상실한 후, 2010. 11. 8. 청구인 사업장에서 다시 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표이사 ○○○이 2011. 1. 10. 작성한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로서 ‘경영전략 수립 및 매출관리, 광고 기획 마케팅’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홈페이지 회사연혁에 따르면, 사업분야는 ‘시스템 통합 사업(SI),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인터넷 비즈니스’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10. 11. 8. 채용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2011. 1. 18., 2011. 4. 4., 2011. 8. 9. 총 826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1. 11. 25.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8. 1.부터 2008. 4. 25.까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경우 장려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 - 831호, 2009. 6. 22.)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0401"> ┌────────────────────────────────────────────┐ │(질의) │ │A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근로자가 A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B 사업장에서 근무한 │ │후 A 사업장에 다시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장려금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전문인력이 특정 사업장에 처음 채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 │동 장려금의 지원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 </img> 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중행심 2010-05129, 2010. 7. 27. 재결) 사건에 대한 재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150411"> ┌──────────────────────────────────────────────┐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회사의 명칭이 ‘○○ │ │○○’에서 2003. 1. 4. ‘○○○○○(주)’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 9. 1. ‘○○○○○(주)’으 │ │로 변경되었고, 업종도 ‘빌라 청소관리와 저수조 청소’에서 ‘유무선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 │ │기, 소프트웨어개발 등’으로 변경되었다. │ │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빌라 청소관리와 저수조 청소’를 하던 청구인의 회사에서 2002. │ │8. 1.부터 2003. 2. 7.까지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2003. 8. 1.부터 2004. 8. 1.까 │ │지 (주)산업경영컨설팅에서, 2004. 11. 8.부터 2009. 10. 1.까지 ○○종합건설(주)에서 각 │ │각 근무한 후 2009. 11. 2. ‘유무선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 │청구인 회사에 전문인력으로 고용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약 7년 전에 근무했던 │ │청구인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것이기는 하나 2002년 당시와 현재 청구인 회사의 업종과 청 │ │구인의 업무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 │ 이러한 경우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회복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 │형성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통상의 ‘신규 고용’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법령 │ │에서도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을 뿐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수?합병 사업주 등 이직 전 관련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도 제외하고 있었으나 같은 조항은 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에 │ │의해 2009. 1. 1.자로 삭제되었다), 이 사건과 같이 약 7년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 │가 두 군데의 사업장을 거쳐 다시 고용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무역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 │있는 이 사건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려금 지원대상인 전문인력을 신규로 │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img> 타. 이 사건 근로자가 2005. 8. 1.부터 2008. 4. 25.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개발업무를 도와주는 인력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개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특정 업무의 완성 등을 위해 필요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전문인력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구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1호, 시행 2010. 2. 12.)에 따르면 전문인력의 범위 중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로 ①「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③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를 포함한다), ④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제도는 해당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05. 8. 1.부터 2008. 4. 25.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8. 2. 15.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후에도 2개월 동안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업종은 2005. 6. 24.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으로 되어 있고 업종이 변경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의 홈페이지 소개에서도 사업분야는 ‘시스템 통합 사업(SI),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업태는 ‘서비스’로, 종목은 ‘인터넷 비즈니스’로 기재되어 있는바 정관에 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중행심 2010-05129, 2010. 7. 27. 재결) 사건에 대한 재결에서는 해당 회사의 업종이 ‘빌라 청소관리와 저수조 청소’에서 ‘유무선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소프트웨어개발 등’으로 변경되어 완전히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와는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에서 재직 당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직한 후 2년만에 다시 채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규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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