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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문직임용시험응시부적격자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45 전문직임용시험응시부적격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택지개발지구 106블럭 2롯트 ○○아파트 114동 1003호 피청구인 전라북도교육감 청구인이 1998.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라북도 ○○군 소재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이 1997. 11. 3. 실시되는 1998년도 초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시험(이하“전형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0. 13. 초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응시자 서류전형결과 청구인의 연령이 연령계산기준일(‘98. 3. 1.) 현재 50세 8개월로 50세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계획(이하“전형계획”이라 한다)상의 연령계산기준일인 1998. 3. 1. 현재 50세 8개월로 응시대상자격기준 50세이하인 자에 해당되어 정당한 응시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50세이하’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응시부적격자결정처분을 함으로써 전형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였다. 나. 연령계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도 50세이하인 자의 의미는 만51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연령계산 방법은 공무원사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계통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유독 피청구인만 50세이하인 자의 의미를 50세에서 하루만 지나도 50세이하인 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청구인의 이 건 전형시험응시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육부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수학과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50이하인 수는 50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연령 50세 8개월을 50세이하의 개념으로 판단하지 아니고 50세를 초과한 개념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수학적 관점에서도 옳은 판단이며, 일상의 생활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례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적절한 판단이므로 50세이하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은 아니다. 나. 초등학교 의무취학 연령이나 교원의 정년퇴직일 등의 연령계산에 있어 교육법에서는 그 기준일을 따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연령계산방법을 그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8학년도 초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전형계획, 서류전형결과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7. 9. 23. 수립ㆍ시행한 전형계획상의 임용후보자 추천대상 자격기준은 1998. 3. 1.을 기준일로 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초등교원인 자로서 교육경력 20년이상, 주임교사 3년이상, 50세이하인 교사로 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7. 10.경 청구외 완주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임용후보자 추천을 받아 전형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0. 13. 서류전형결과 청구인의 연령이 1998. 3. 1.을 기준으로 50세 8개월에 달하여 50세를 초과하기 때문에 50세이하인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형시험 응시부적격자 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전형계획에 따라 1997. 10. 13. 총 응시자 33명중 청구인을 제외한 서류전형 합격자 32명(교감 16명, 교사 16명)을 선발한 후, 필기시험을 거쳐 1997. 11. 5. 1차합격자 25명(교감 15명, 교사 10명)을 선발하였으며, 1차합격자에 대하여 실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1997. 11. 13. 최종합격자 15명(교감 9명, 교사 6명)을 선발하여 1998. 1. 31.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였다. (라)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인사관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5호)상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응시연령의 계산에 있어서“00세까지”라 함은 “(만00세+1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00세 전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만00세+1세)미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마) 위 응시연령 계산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연령을 계산하면, 청구인은 1947. 6. 11.생으로서 1998. 3. 1.을 기준으로 하여 50세 8월 20일로 50세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6. 11.생으로서 청구인의 연령은 자격기준일인 1998. 3. 1. 현재 50세 8월 20일로 50세이하인 자에 해당하여 전형시험응시자격 적격자에 해당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전형시험이 이미 종료되어 선발예정인원 15명이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점, 최종합격자 선발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던 점, 이 건 심판청구 계속중에 청구인의 연령이 이미 만51세에 달하여 전형계획상의 제한연령을 초과한 점등의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곧바로 전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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