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무소에서 선로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3. 1. 7. ○○역 구내에서 선로보수작업 중 ��좌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동 상이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동원되어 본연의 수송업무 이외에 군사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2. 피청구인에게 전상군경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시에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에 의하여 동원되었고, 철도청장도 이를 인정하여 2000. 12. 18.자 전상자(공상) 확인통보 문서(문서번호 : 법무 13111-1106)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25명을 6.25 한국전쟁당시 대통령령(긴급명령 제6호, ‘50. 7. 26.)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한 자로 인정하였다. 나. 철도청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2001. 9. 29.자 ��철도공무원 전몰․전상군경보상요건 심사관련 협조�� 문서에서, ��관보 제401호(1950. 10. 24.) 대통령령 제390호 6.25사변 종군기장령�� 의하면 군수송에 종사한 철도종업원 등에게 기념포장으로서 종군기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6.25종군 기장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관련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한 것이다. 다. 또한 국방부이 ○○회장에게 통보한 2000. 4. 6.자 ��전사처리 결과 통보�� 문서(문서번호 : 인사 33140-424)에 의하면, 전시에 순직한 철도공무원 153인에 대하여 전사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같이 전시에 동원되어 부상한 철도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쟁기간 중 작전지역을 한정된 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부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 ○○동란기(○○편찬위원회 편술) 185쪽의 기록에 의하면, 전 미제○○군단 제○○군수사령관으로서 빛나는 공훈을 세우고 제대 귀국한 청구외 ��○○ S. 카아�� 대령이 콜럼비아에서 개최된 ○○군인회 주최 미국국방철도 강연회석상에서 행한 한국동란과 철도라는 제하의 강연중 ��철도 및 철도운전계��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한국전쟁은 철도전쟁이라 할만큼 어느 소규모 전투라도 철도수송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등 철도공상자들을 전상군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사실증명원, 폐질경위서, 목격자진술서, 순직 및 공상 공무원원호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7. ○○역 구내에서 선로보수작업 중 ��좌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위 상이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상태에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2.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1. 7.��로,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상이장소는 ��○○역��으로, 현상병명은 ��1) 좌 하퇴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도청 ○○지역사무소장의 2000. 12. 21.자 공상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상연월일은 ��1953. 1. 7.��로, 공상당시 소속 및 직명은 ��○○사무소 선로원��으로, 공상정도는 ��左側下腿切斷��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장의 1975. 2. 6.자 공상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상일자는 ��1953년 1월 7일��로, 공상장소는 ��○○역 구내��로, 공상정도는 ��좌 하퇴부 절단��으로, 공상사유는 ��보수작업 중 열차에 접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사무소장의 폐질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1. 7. 15:00경 절단기구로 레일 이음부에 구멍뚫기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열차가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열차의 급격한 진입으로 미처 위 절단기구를 철거하지 못하고 다급하게 철거도중 왼쪽 다리가 선로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열차에 치어 좌 하퇴부가 절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목격자인 청구외 전○○과 김○○의 목격자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청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3. 1. 7. ○○역 구내에서 작업 중 ��좌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및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및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1953. 1. 7. ○○역 구내에서 선로보수작업 중 열차에 부딪혀 ��좌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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