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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31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동 625-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 ○○사무소 소속으로 재직 중이던 1956. 11. 28. ○○역 구내에서 기관차에 떨어져 “양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시에 동원되어 군의 작전지역 내에서 장비 기타 물자를 수송하는 등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1. 피청구인에게 전상군경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시에 철도공무원이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에 의해 동원되었고, 청구인은 일반수송업무 외에 군 작전물자 수송업무를 국방부와 철도청의 업무협조에 의하여 진행해 왔으며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 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에 동원되어 순직한 철도공무원은 전사처리를 하였음에도 부상당한 철도공무원은 전상군경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경위서, 공상증명원, 경력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1. 28. ○○역 구내에서 기관차에서 떨어져 “양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보훈번호 61-000152)되었으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1.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6. 11. 2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역 구내”로, 현상병명은 “양측 하퇴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사실 확인 불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2. 21. 작성한 상이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6. 11. 28. 14:00경 ○○간을 운행하는 열차에 탑승하여 ○○역에 진입하는데 선로의 진동이 심하기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밖을 내다보다가 실족 추락하여 양 하퇴부가 절단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철도청○○지역사무소장의 2000. 12. 28.자 공상증명원에 의하면, 공상일자는 “1956. 11. 28.”로, 공상장소는 “○○역 구내”로, 상이정도는 “양 하퇴 절단”으로 되어 있고, 2001. 2. 27.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5. 6․25사변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6. 11. 28. ○○역(대구광역시 소재) 구내에서 열차에서 추락하여 “양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고, 6․25사변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거나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1956. 11.경은 휴전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 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 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 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인 1956. 11. 28. ○○역 구내에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양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과 청구인이 1952. 6. 25. 6․25사변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동원에 의한 부상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이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 경위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가 휴전 이후이고 6․25사변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이후인 점, 달리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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