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79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98-8 ○○빌라 3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1952. 12. 16. 열차 입환 작업 중 “우측 대퇴부 절단, 좌측 절골 반신화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었으나, 공상공무원이 아니라 전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송기관 및 그 부속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시에 동원된 철도공무원의 경우 대통령긴급명령 제6호에 의하여 동원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철도청에서 6.25전쟁 당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25명을 전상자로 인정하였고, 국방부에서도 전시에 순직한 철도공무원 153인에 대하여 전사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전시에 동원되어 부상당한 철도공무원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공무원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25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철도공무원 전몰ㆍ전상군경 보상요건심사관련 협조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통령령 제390호 종군기장령에 의하여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당한 것이 작전지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 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 수송하는 등의 작전 임무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전쟁기간 중 작전지역을 한정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전쟁 기간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전상군경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철도는 6.25전쟁 당시 군사작전상 병기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권이 국제연합군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을 수 없었고, 전 미제○○군단 제○○군수사령관으로서 빛나는 공훈을 세우고 제대 귀국한 윌리암.S.카아 대령이 콜럼비아에서 개최된 미국 국방철도 사업보고 강연회 석상에서 “한국전쟁은 철도전쟁이라 할만큼 어느 소규모 전투라도 철도 수송없이는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공상자도 전상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상공무원등록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1952. 12. 16. “우측대퇴부절단, 좌측절골반신화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1975. 2. 1.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역”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대퇴부 절단, 2)좌측 절골반신화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철도청장의 2000. 9. 21.자 공상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2. 16. △△역 구내에서 구내입환작업 중 기관차를 점검하다가 화차에 충돌하여 우대퇴부절단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철도청장이 2000. 12. 18. 사단법인 ○○용사회에 통보한 6.25한국전쟁 당시 전상자 명단에 의하면, ○○기관차사무소에서 기관조사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이 1952. 12. 16. “우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본부중앙전ㆍ공상심사위원회의 2002. 3. 19.자 전ㆍ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본인진술)란에 청구인이 1952. 12. 16. 경원선으로 군속물자 소송중 돌발 사태로 화차 분리 작업시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6. 25. 6.25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되었던 위 상이가 1952. 12. 16.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15.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상 1952. 6. 25. 6.25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부상시기 이전 수여 기록으로 청구인의 상이원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ㆍ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우측 대퇴부 절단, 좌측 절골반신화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 및 청구인이 1952. 6. 25.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6.25 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이후에 입은 상이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철도청장이 사단법인 철도참전용사회에 통보한 6.25한국전쟁 당시 전상자 명단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본부중앙전ㆍ공상심사의결서도 청구인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곤란하며,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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