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77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203-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이던 1954. 2. 19. 열차 입환 작업중 추락하여 “하체 전신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었으나, 공상공무원이 아니라 전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 본연의 임무 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74조제3호의 의한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동원된 자” 등의 규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당시 수행하였던 군사물자 수송 등의 업무도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국방부와 철도청의 업무협조에 의거하여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국방부, 철도청 및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상공무원등록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1954. 2. 19. “하체 전신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1975. 6. 1.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로 배뇨 장애 및 근위축 있음”을 이유로 1급2항2호로 판정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4. 2. 19.”로,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상이장소는 “○○역 구내”로, 현상병명은 “하체전신 신경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되었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로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15.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상시기도 휴전 이후여서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ㆍ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4. 2. 19. ○○역 구내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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