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15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대전광역시 ○○구 ○○동 422-7 ○○아파트 131-8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2. 6. 7. 청구인이 승무한 열차가 ○○역 800m 지점에서 병원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구인이 열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 군사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1.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2. 6. 7. 열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철도공무원은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긴급명령 제6호) 제7조제2호에 의거 전시에 동원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관보 제401호(1950. 10. 24.)에 의하면 6.25.사변종군기장령(대통령령 제390호)에 따라 종군기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 전시에는 작전지역을 전후방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국방부장관의 2000. 4. 6.자 전사처리결과통보에 의하면 전시에 순직한 철도공무원 153인에 대하여는 전사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동원되어 부상당한 철도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사실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청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2. 6. 7. 청구인이 승무한 열차가 ○○역 800m 지점에서 병원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구인이 열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1.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6. 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역”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대퇴부 절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철도청장의 2000. 8. 1.자 공상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상일자는 “1952. 6. 7.”로, 공상장소는 “○○역”으로, 공상사유는 “○○차호 열차 승무 중 ○○역 800m 지점에서 열차와 병원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낙상하면서 좌측 대퇴부 절단상을 입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 6. 7. 청구인이 승무한 열차가 ○○역 800m 지점에서 병원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구인이 열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ㆍ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 6. 7. ○○역 800m 지점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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