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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99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82-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에서 수송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9. 7. 30. ○○역 구내에서 도착열차의 화차번호 등을 확인 중 ��좌측 족지 1.2.3.4.5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동 상이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동원되어 본연의 수송업무 이외에 군사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3. 피청구인에게 전상군경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동원되어 일반수송업무 이외에 군 작전물자의 수송업무를 국방부와 철도청의 업무협조 하에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사실증명원, 폐질경위서, 공상사실경위확인서, 심의의결서, 철도공무원 전상군경등록신청 결과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7. 30. ○○역 구내에서 도착열차의 화차번호 등을 확인 중 ��좌측 족지 1.2.3.4.5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위 상이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상태에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3.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9. 7. 3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역 구내��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족부 좌상급 파열상 및 제1.2.3.4.5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철도청장의 2001. 1. 16.자 공상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상연월일은 ��1959. 7. 30.��로, 공상장소는 ��○○역 구내��로, 공상정도는 ��좌측 족부 좌상급 파열상 및 제1.2.3.4.5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장의 1975. 3. 11.자 공상사실증명원에 의하면 공상일자는 ��1959년 7월 30일��로, 공상장소는 ��○○역 구내��로, 공상사유는 ��구내열차 수송작업 중��으로, 공상정도는 ��좌측 족지 1.2.3.4.5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역장이 확인한 공상사실경위확인서에 및 폐질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9. 7. 30. 04:00경 ○○역 구내 5번선에서 도착열차의 화차번호 및 차표를 화통과 대조 확인 중 4번선에서 입환작업 중이던 화차에 부딪혀 좌측 족지를 절단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청 ○○역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9. 7. 30.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작업 중 ��좌 족부 좌상급 파열상 및 제1.2.3.4.5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및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및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1959. 7. 30. ○○역 구내에서 입환작업 중이던 화차에 부딪혀 ��좌측 족지 1.2.3.4.5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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