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31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91-304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서 1956. 8. 25. 열차승무중 사고로 “우 대퇴부 절단, 제1요추 압박골절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보훈번호 ○○)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1959. 12. 31.까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상당기간 군작전수송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9.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전시근로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연의 수송업무수행 외 군사물자 수송등의 업무를 상당히 수행하여 왔고,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어온 것으로 이에 대한 거증은 국방부와 철도청,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하며, 청구인은 1959. 12. 31.까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상당기간 군작전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전공상군경 비대상 결정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 ○○열차사무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6. 8. 25. ○○간 열차에서 열차승무중 사고로 “우 대퇴부 절단, 제1요추 압박골절 후유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1959. 12. 31.까지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상당기간 군작전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전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19.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6. 8. 2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간”으로,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부 절단 및 제1요추 압박골절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6.25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사실 확인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1956. 8. 25. ○○간에서 열차 승무중 사고로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경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확인이 불가하며, 부상시기도 휴전 이후에 발생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 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 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ㆍ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6. 8. 25. ○○간 열차승무중 사고로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가 휴전 이후인 1956. 8. 25.인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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