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68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3동 10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1956. 10. 20.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상태에서 화차경비 임무수행중 “우측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23.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되어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상군경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6. 10. 20. ○○역 구내에서 화차경비 임무수행중 “우측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3.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6. 10. 2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역 구내”로, 현상병명은 “1)우측 하퇴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에 대해서는 “6.25한국 전쟁 당시 대통령령(긴급명령 제16호 50. 7. 26.)에 의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 수행 중 부상사실 확인 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6. 10. 20. ○○역 구내에서 화차경비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어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시기도 휴전 이후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6. 10. 20. 영등포역 구내에서 화차경비 임무수행중 “우측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당시는 휴전이 성립된 이후로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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