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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08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0-1 ○○아파트 1-103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차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7. 2. 8.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중 “우 상지 및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22.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차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중 “우 상지 및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공비토벌 등의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점, 본연의 수송업무외에 군사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원호대상자기록카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7. 2. 8. “우 상지 및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1975. 3. 26.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다가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2.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7. 2. 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우 상지 및 우 하퇴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7. 2. 8. ○○역 구내에서 “우 상지 및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거나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거나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부상시기도 휴전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7. 2. 8. “우 상지 및 우 하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은 시기가 휴전이후이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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