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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33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225-1 ○○아파트 B-206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1951. 6. 18. ○○역 구내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다가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동 상이가 전시에 동원되어 군의 작전지역 내에서 장비 기타 물자를 수송하는 등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7.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1. 6. 18. ○○역 구내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다가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철도공무원은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긴급명령 제6호) 제7조제2호에 의거 전시에 동원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외 철도청장의 2000. 12. 18.자 전상자(공상)확인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을 전상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보 제401호(1950. 10. 24.)에 의하면 6.25.사변종군기장령(대통령령 제390호)에 따라 종군기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 전시에는 작전지역을 전후방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 국방부장관의 2000. 4. 6.자 전사처리결과통보에 의하면 전시에 순직한 철도공무원 153인에 대하여는 전사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동원되어 부상당한 철도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원호대상자결정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심의의결서, 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1. 6. 18. ○○역 구내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다가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1975. 9. 1.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다가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7.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1. 6. 18.”로, 상이원인은 “작업중”으로, 상이장소는 “○○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철도청장이 2000. 12. 18. (사)○○용사회에 대하여 한 전상자(공상)확인통보에 의하면, 6.25.한국전쟁 당시 전상자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51. 6. 18. ○○역에서 작업중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전선이 형성되지 아니한 ○○에서는 대규모 전투가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거나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거나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 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 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 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51. 6. 18. ○○역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다가 좌 대퇴부에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동원에 의한 부상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 경위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 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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