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13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604-90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승무사무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7. 1. 14.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 중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59. 12. 31.까지 진행된 공비토벌 등 군 작전에도 수시로 동원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1. 2. 21.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 이외에 군사물자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 작전에도 수시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상증명서, 공무원인사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도청○○승무사무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7. 1. 14.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 중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2001. 2. 21.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7. 1. 1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역 홈”으로, 현상병명은 “1)좌 대퇴부 절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사실 확인 불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철도청○○지역사무소장의 2001. 12. 21.자 공상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상일자는 “1957. 1. 14.”로, 공상정도는 “좌 대퇴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7. 1. 14.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 중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의 부상시기도 휴전 이후 시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 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ㆍ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7. 1. 14.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 중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ㆍ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ㆍ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7. 1. 14.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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