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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58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울산광역시 ○○구 ○○동 460-16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역 역수로 재직하던 중 1952. 10. 31.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 작업중 "좌 족부 절단, 우 족관절 강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인 작전지역에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1. 피청구인에게 전상군경으로 등록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면 수송기관 및 그 부속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시에 동원된 철도공무원도 이에 따라 동원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국방부는 전시에 순직한 철도공무원 153인에 대하여 “전사”로 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에 동원되어 부상을 입은 철도공무원을 “전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 당시 ○○지역에 전선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전쟁중에 작전지역을 일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의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공상증명원, 심의의결서, 전상군경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31.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 작업중 "좌 족부 절단, 우 족관절 강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청구인이 2001. 2. 21.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이므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 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10. 31."로, 상이원인은"작업중"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역"으로, 상이장소는 "○○역"으로, 현상병명은 “좌 족부 절단, 우 족관절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2. 10. 31. ○○역에서 작업중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장이 발행한 1996. 9. 5.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2. 10. 31.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 작업중 "좌 족부 절단, 우 족관절 강직"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어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거나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상이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1952년 10월경에는 국군 및 유엔군이 휴전선에서 북한 및 중공군과 공방전을 벌이는 때로 전선이 형성되지 아니한 ○○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시체제하에서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2. 10. 31.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 작업중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 및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동원에 의한 부상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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