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0726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295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8. 6. 10.○○지구 무장공비소탕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8.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11. 12.자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1.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8. 6. 10. ○○지구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 소재 모 육군병원에서 보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금도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구 무장공비소탕 전투중 우대퇴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8. 6. 10. ○○지구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8.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11. 12.자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1.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