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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03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838-1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9. 28. 백석산 전투에서 우대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7. 2. 28.자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7. 3. 1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9. 28. 강원도 ○○지구 ○○산 전투에서 우대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후 상이기장증명서까지 받은 바 있으며,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상확인이 불가능하다하여 당시 같은 부대 전우의 인우보증서도 제출하였고, 병적상 이름(김○○)과 호적상 이름(김△△)이 서로 달라서 제대후 취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정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산 전투에서 우대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 전상확인 신청을 한 결과 부상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 전상 비해당으로 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의 성명은 호적상 ‘김△△’이나 군복무 기록카드상에는 ‘김○○’으로 기록되어 있어 호적과 병적상 성명이 상이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9. 28. ○○산 전투에서 우대퇴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1.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구치소의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김△△’의 구성명이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상일지 무ㆍ입원기록 무ㆍ김용만 동일인여부 증명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7. 2. 28.자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7. 3. 1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상의 ‘김○○’이 청구인과 동일인임은 인정되지만,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한 동료들의 인우보증 이외에는 청구인의 부상부위가 전투중에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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