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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04 전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남도 ○○군 ○○읍 ○○동 676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초순경 경남 ○○교육대에 입소한 후 육군 제○○사단 ○○연대에 군속으로 배속받아 복무중 1951. 4. 13.경 ○○지구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9월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7. 2. 6.자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7. 2. 1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초순경 경남 창령 38교육대에 입소한 후 육군 제○○사단 ○○연대에 군속으로 배속받아 복무중 1951. 4. 13.경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중공군과 전투중 포위되어 포위망을 뚫고 나오다가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대퇴부 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에 있는 병원과 ○○육군병원에서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1. 11. 18. 귀향한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과 같은 날 입대한 동기들은 군번이 있는데 청구인만 군번이 없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한평생 불구의 몸으로 청구인의 처가 농사와 노동을 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4. 13.경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중공군과 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속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육군본부의 군기록추가자료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초순 육군에 군속으로 입소하여 복무중 1951. 4. 13. ○○지구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9월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7. 1. 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군기록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7. 2. 6.자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7. 2. 1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한 동료들의 인우보증서,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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