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요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07 전상군경요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335-150 18/7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1969. 4. 8. 육군에 입대하여 ○○부 소속 ○○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1969년 10월경 강원도 ○○군 일대에서 임무수행 후 귀환 도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골반의 부상을 입고 1972. 3.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11. 23. 청구인의 상이처인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의증), 허리뼈의 골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막염-골반 부위 및 허벅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서 전상군경요건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사 대내자료상 임무수행 중 부상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상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거증자료가 없어 공상군경요건을 전상군경요건으로 정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정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7. 18. ○○대로 전임하여 ○○에서 교육을 받다가 임무가 하달되어 1970년 10월경 적지에 침투하여 촬영임무를 마친 후 돌아오던 중 적지 절벽에서 떨어져 허리와 골반을 다쳤는바, 청구인은 보안문제로 위로보상금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면서 적지 임무수행 중에 다쳤다는 말을 못하고 교육 중에 다쳤다고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당시 선생님과 키파가 임무수행 중에 다친 사실을 밝혀도 된다고 하여 사실대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 전ㆍ공상자 심의 의결서, 인우보증서, 요건변경에 대한 심의결과 처분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2.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국군 제○○부대장은 2004. 8. 23. 상이당시 소속은 "○○대"로, 상이연월일은 "1969. 10. 1."로, 상이원인은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군 일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의증), 2. 허리뼈의 골절,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막염-골반 부위 및 허벅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위원회는 2004. 10. 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1.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의증), 2. 허리뼈의 골절,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막염-골반 부위 및 허벅지"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1. 23.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국군 제○○부대의 2004. 6. 30.자 개인별 대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내자료 확인, 인우보증인 및 참고인 증언,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진단서 등으로 부상사실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1969. 7. 15.부터 1969. 10. 26.까지 ○○사 예하 ○○대에서 ○○요원으로 근무한 자로 근무기간 중 1969년 10월경(일자미상) 강원도 ○○군 일대(○○)에서 임무수행 후 귀환도중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와 골반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임무수행 중 부상사실의 확인이 불가하여 훈련 중 부상인 "공상"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서 전상군경요건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05. 3.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정보사 대내자료상 임무수행 중 부상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상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거증자료가 없어 공상군경요건을 전상군경요건으로 정정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육군첩보부대 예하 ○○대의 당시 팀장과 키파인 권○○과 조○○은 청구인이 1970년 10월경 2차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을 하고 귀환하던 중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와 골반을 심하게 다쳐 힘들게 귀환하는 것을 중앙분계선에서 부축하여 ○○로 귀환시켰으나 공작 보안상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에서 계속 침과 찜질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에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있고 정보사령부의 대내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임무수행 중 부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상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가 임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상군경요건을 전상군경요건으로 정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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