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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상군경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59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101호 피청구인 김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30호(상이처:대퇴부파편창, 양측안부파편창)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2. 20. 집주변 경사진 마당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9. 청구인을 유족연금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대퇴부파편창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근육위축 상태가 30여년간 지속되어 왼쪽다리기능이 전폐되고 군복무시 다친 좌안이 실명되고 우안이 0.2로 앞을 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변 경사진 빙판길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피를 흘리며 혼수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의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은 집주변 빙판길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는데, 고인과 동일한 상이처를 가진 다수인이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은 단순한 빙판길 사고로 인한 것이지 상이가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기타 고인의 사망이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연금비대상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경위서, 고인의 사망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50. 11. 1. 강원도 ○○지역전투중 대퇴부파편창 및 양측완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대하여 상이등급 6급2항30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나) 고인은 1997. 2. 20. 집주변 경사진 빙판길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다) 청구외 안△△이 신고한 사망신고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이 ‘뇌진탕’이라고, 중간선행사인이 ‘상이처 악화, 대퇴부파편창으로 근육위축 사용불가, 우안시력 0.2, 좌안시력 상실’이라고, 선행사인이 ‘집주변 빙판 진입길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이라고 적혀 있다. (2) 살피건대, 고인은 집주변 빙판길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는데, 고인과 동일한 상이처를 가진 다수인이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망은 단순한 빙판길 사고로 인한 것이지 상이가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기타 고인의 사망이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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