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10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고속관광(대표이사 강○○) 부산광역시 ○○구 ○○동 423-5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버스 30대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3대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3개월 내에 보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999.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등록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9. 7. 27. (주)○○자동차와 차량 9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늦어도 1999. 8. 27.까지는 차량을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자동차의 노사분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기일까지 납품받지 못하였고, 그 후 (주)○○자동차는 1999. 9. 15.까지 납품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위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청구인에게도 통지하여 양해를 구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1. 3. 청구인이 3개월 내에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3개월 내에 차량 30대를 보유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등록신청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조건부등록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이므로 법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단속의 대상으로 될 뿐인 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자동차회사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자동차회사에서 판매계약을 불이행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점, 현재 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대수인 30대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차고지, 휴게실,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았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 30대에 대하여 모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6. 29. 청구인의 사업등록신고 수리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을 3개월 내에 보완하기로 하고 등록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관계법령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차량등록기준대수인 3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30대에 미달하여 등록한 것은 법규적 요건을 결여한 행위이며, 청구인은 1999. 6. 29. 등록수리시 23대를 확보하였다고 하나, 그 시점은 1999. 9. 1.이며, 3개월이 지난 1999. 9. 28.까지도 계속 23대를 보유한 상태로 있다가 1999. 10.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청문통지를 받고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등록일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999. 10. 26.에 30대를 확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7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26조, 제31조,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의 위반내용 10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1. 등록기준대수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공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청문통지공문, 청문조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공문, 차량공급지연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6. 29.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3월 이내에 운송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는 등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 수리될 당시에는 차량을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등록일부터 3월이 경과한 후인 1999. 9. 30.에는 2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주)○○자동차의 관리인인 청구외 김○○은 1999. 8. 19. 납품업체의 납품지연 및 생산차질로 1999. 9. 15.까지 차량공급이 지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1999. 10. 9. 청구인이 등록대수미달 등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8.까지 청문에 응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10. 12. 자금사정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자동차에 차량구입계약의 해약 및 90만원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0. 26. 등록기준대수인 30대를 확보하였으며, 1999. 10. 28. 실시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도 차량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청문일 현재에는 기준대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1. 3. 청구인이 기준대수인 30대에 미달하여 등록하였고, 3월이 경과한 후에도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광역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3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미달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 당시 차량을 한 대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등록기준대수인 30대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차량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자동차에서 납품지연 및 생산차질로 차량공급이 지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통지를 받은 후 이 건 처분 전에 차량 30대를 갖추어 놓아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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