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11 전세버스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속관광(주) (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2-18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7.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등록기준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였고 1999. 10. 4.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수리거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10. 9. 다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1999. 11. 9. 청구인의 전세버스사업 신규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9. 7. 부산광역시에 전세버스사업 신규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였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1999. 10. 9.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차량이 노후되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99. 11. 9.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였던 바,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면허제로 운영될 때와 달리 법령상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행정관청은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1999. 10. 9.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신청에 대하여 서류 검토와 대상차량에 대한 출장확인을 한 결과 등록차량으로 통지된 30대의 차량 대부분이 낡고 노후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1999. 11. 2.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피청구인의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를 보면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차량의 노후 등 각종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75조, 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26조, 제28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내지 제22조, 별표 2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서류, 민원서류 보완통보서, 민원서류 반려통보서, 보완서류제출, 민원제기서,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서류,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지시, ○○우등고속관광(주) 차량소유현황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7.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신청을 1999. 10. 4.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미비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한 후 1999. 10. 9. 다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등록요건 충족을 위해 확보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 ○○가 ○○호 승합차의 경우 차량외부에 ○○의류로 도색이 되어있는 등 30대의 차량 전부가 전세버스로 운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99. 10. 22.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0. 11. 대상차량에 대해 확인점검을 한 결과가 부산 ○○가 ○○호 승합차의 경우 차체도색이○○의류쇼핑으로 되어있었고, 안전망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부산 ○○가 △△호 승합차의 경우 차체도색이 제주 ○○여객으로 되어 있었고, 좌석 등받이 다수가 파손되었으며 바닥훼손이 심하고 소화기 및 안전망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확인차량 29대의 대부분이 차체 외부도색상태가 다른 회사의 상호로 되어 있었으며 차량내부 등이 낡고 노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999. 10. 22. 청구인에게 민원서류보완통보를 발송하였다. (라) 1999. 11. 2.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1999. 10. 22. 민원서류보완통보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1999. 1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마) 2000. 2. 14. 피청구인이 작성한 (주)○○고속관광 차량 소유 현황에 의하면 부산 ○○가○○호 등 23대의 차량이 수출로 인하여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0. 2. 14. 현재 청구인의 소유로 등록된 차량은 부산○○나 ○○호 등 7대인 것으로 기재되있다. (바) 2000. 3. 22. 청구인이 제출한 촬영일자미상의 사진에 의하면, 30대의 차량 전ㆍ후면에 청구인 회사의 상호를 부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등록제는 등록요건ㆍ기준의 구비여부를 판단하는데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허가제에 비해서 좁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등록제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ㆍ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 조차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행정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ㆍ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제로 운영되는 여타 운송사업과 달리 운송개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이 수리되는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이 수리되면 바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상 등록요건 등 제반사항을 완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0. 11. 대상차량에 대해 확인점검을 한 결과 부산 ○○가 ○○호 승합차의 경우 차체도색이 ○○ 의류쇼핑으로 되어있었고 안전망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부산 ○○가 △△호 승합차의 경우 차체도색이 제주 ○○여객으로 되어 있었고 좌석 등받이 다수가 파손되었으며 바닥훼손이 심하고 소화기 및 안전망치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확인차량(29대)의 대부분이 전세버스로 운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9. 11. 2. 이를 보완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민원서류에 의하여 회신하였던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적한 위 미비점 중 차체외부의 상호표시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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