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09 전세버스운행정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관광 (대표이사 :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257-2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6대(부산 ○○바 ○○, △△, □□, ◇◇, ◈◈, ◎◎호)의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차량 6대에 대하여 30일간(1997. 8. 10 - 1997. 9. 8)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손해보험회사는 매년 4. 1. 자동차보험요율을 조정하고 그 조정된 보험요율에 따라 1년간의 보험료를 받고 있는 바, 위 차량중 매년 3월 말경에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부산 ○○바 △△, ◇◇, ◈◈호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300%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어있었으나 1997. 4. 1.이후부터는 보험요율이 195%로 감소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회사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청구인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보험재가입일을 1997. 4. 1. 이후로 늦추었으나,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보험재가입일 사이에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정지(○○바 △△: 보험만료일1997. 3. 18.-보험재가입일인 1997. 4. 1. 까지 14일간, ○○바 ◇◇: 보험만료일 1997. 3. 26.-보험재가입일인 1997. 4. 1. 까지 6일간, ○○바 ◈◈: 보험만료일 1997. 3. 21.-보험재가입일인 1997. 4. 4. 까지 14일간)하였다. 한편 청구인 회사는 1994. 10. 경부터 전반적인 관광경기 침체와 자금압박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으므로 부산 ○○바 ○○호에 대하여는 3일간, ○○바 □□호는 12일간, ○○바 ◎◎호는 3일간 종합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보험료미납기간 중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일부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사정으로 보험요율을 경감하기 위해서이고 일부차량은 보험료미납기간이 3-4일에 불과하며 보험료 미납기간중에는 사실상 차량을 운행한 바가 없으므로 공익을 해한 행위를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위반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하지 않았던 점, 운행정지처분으로 청구인 회사가 도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호보다 청구인이 입게될 손해가 더 크다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많은 여객을 운송하는 업종으로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의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대통령령이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7. 4. 1. 이후 보험요율인하에 따른 경제적 이익만을 이유로 부산 ○○바 △△외 2대차량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종합보험까지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산○○바 ○○외 차량2대에 대하여는 자금압박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시적이나마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5조제3항(보험등에의 가입)을 위반한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일부 전세버스가 경영부실 및 부도등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18개 전세버스운송사업체에 대하여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취소 및 운행정지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청구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히 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 및 사업등록조건등을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보험미가입 차량을 사실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차고에 주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휴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사업을 무단으로 휴지하였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 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처분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에 의하여 사업등록의 일부취소대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 공익사업자로서 시민의 안전수송에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처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제7호,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제3조제2항ㆍ3항제1호, 제3조제2항관련 별표2 자동차운수사업정지처분기준 제1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행정처분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가입이행철저공문, 보험가입에 따른 지시공문,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업체통보문,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중 부산 ○○바 ○○(종합보험3일 미가입), △△(책임 및 종합보험 13일 미가입), □□(종합보험 13일 미가입), ◇◇(책임 및 종합보험 5일 미가입), ◈◈(책임 및 종합보험 13일 미가입), ◎◎(종합보험 4일 미가입)호의 6대의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1996. 11. 14. 과 1997. 1. 30.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소재 전세버스운송사업자 18개 업체에 대하여 최근 전세버스운송사업체가 경영부실 및 부도등으로 보험미가입 차량이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된 전세버스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실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면서 만약 위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및 운행정지등 행정처분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부산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의 이 건 차량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1997. 8. 22. 기각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차량 6대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보험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재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18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이미 2차례에 걸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한 바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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