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전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0.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2020. 5. 00.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자로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회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추첨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선발되지 않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에 따라 2023. 5. 0. 청구인에게 2023. 6. 00.에 육군훈련소로 소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 자기계발을 사유로 2023. 6. 00.부터 2025. 3. 00.까지 소집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4. 12. 00.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추첨을 신청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관련된 민원을 2025. 3. 00.부터 2025. 5. 00.까지 총 19건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25. 5. 0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무를 희망하여 4회 이상 복무기관에 지원했으나 병무청은 복무기관 정원이 부족하여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복무 불이행이 개인 책임이 아닌 제도적 한계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병무청은 우선소집제도 안내를 하지 않았고, 단순한 형식 요건 미비를 이유로 직권심사를 회피하였다. 전화 안내와 문서 회신 간 내용이 불일치하고, 복무 불능자에 대한 예외 규정인 전시근로역 전환 제도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형식적 논리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시근로역 전환 불수용 처분의 취소와 전환 결정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시근로역 전환 불수용은 병역법령상 청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병역법」은 장기대기자에 대해 병무청이 병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병역대상자가 이를 신청하고 그에 대한 처분을 받을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설령 본안판단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2023. 6. 00.부터 2025. 3. 00.까지 자기계발을 사유로 소집일자 연기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기대기 기산일은 연기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5. 3. 00.부터 시작된다. 소집업무규정에 따른 전시근로역 전환 요건인 장기대기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대기를 전제로 하나, 청구인은 현재 기산일로부터 2개월 남짓의 대기기간만 경과 하였을 뿐으로 아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통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61조,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 내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접수 내역 및 답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20907"></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병역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고(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제6항)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제65조제9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10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하며, 같은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전시근로역 전환 불수용 처분취소와 전환 결정을 요청하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병역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일부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근로역 처분은 보충역 처분일의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직권처분이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민원답변은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는 요구에 대한 회신인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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