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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역구분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898 전역구분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85번지 ○○아파트 110동 307호 대리인 처 이 ○ ○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7. 15. 육본장교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인정되어 전역의결되어 1992. 7. 31.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역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1992. 8. 14.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1992. 10. 9. 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대리인이 1995.4. 피청구인에게 전역근거를 퇴역으로 정정하여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전역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었으므로 전역구분정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년도에 제○○사단 ○○연대 군수과장 재직시 과로에 기인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인정하여 전역처분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전역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연대장 정재조대령 및 사단장 장세권예비역준장 등이 당시의 전역처분이 청구인의 신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임을 증언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위 전역처분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2. 7. 31. 국방부장관이 행한 전역처분에 대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1992. 10. 9. 동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본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있어야 하고, 또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전역근거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역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절차가 완결됨으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전역구분의 정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행위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확인하여 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특정한 법률상의 권리ㆍ이익에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전역구분정정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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