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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16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별지의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구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608 피청구인 한국전력공사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8. 14.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기도 ○○시 ○○면 ○○리로부터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군 ○○면 ○○리를 거쳐 같은 면 △△리까지 연결되는 선로길이 16.9㎞의 송전(154㎸)선로 및 송전철탑 54기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승인신청을 하자, 산업자원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1999. 7. 3. 신청대로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1999. 7. 9.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바, 청구인들의 거주지역에는 1985년에 이미 66㎸의 송전철탑이 건설되어 그 동안 6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1명은 아직도 치료 중인데도 피청구인은 또 다시 그 지역에 송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활용도가 낮은 임야를 선정하고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경과지를 선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임야에 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지역과 불과 15-50m 떨어진 곳에 경과지를 선정하였으며, 주민들과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용역회사로 하여금 측량목적을 속여가면서 측량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0. 1. 16.자로 토지수용재결이 있었다고 통보하여 왔는바, 송전철탑은 이제라도 주민밀집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야산이나 해안가 등으로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이 아닌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 경과지를 선정함에 있어 산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인천광역시 ○○군 ○○면 ○○리 지역의 경우 야산에 기존의 66㎸ 송전선로가 경과되어 있고 농가주택과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농경지를 경과하게 된 것이며 피청구인이 실시계획의 환경영향저감대책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이행할 것이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8. 14.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경기도 ○○시 ○○면 ○○리로부터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군 ○○면 ○○리(답 9필지, 임야1필지)를 거쳐 같은 면 △△리까지 연결되는 선로길이 16.9㎞의 송전(154㎸)선로 및 송전철탑 54기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자, 산업자원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인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1999. 7. 3. 이 건 처분을 하고 1999. 7. 9. 이를 관보(제14250호)에 고시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를 비롯한 488명이 1999. 8. 28. 피청구인에게 송전철탑의 경과지를 임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진정한 후 수 차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군수에게 제출하였으나 모두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으며, 피청구인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실시계획 중 경과지를 야산이나 해안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은 피청구인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계획변경승인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사항에 속하고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판단하면,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상 주민들이 실시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요청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대상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실시계획의 변경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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