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1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의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구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608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공사가 1998. 8. 14. 경기도 ○○시 ○○면 ○○리로부터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군 □□면 □□리를 거쳐 같은 면 □□리까지 연결되는 선로길이 16.9㎞의 송전(154㎸)선로 및 송전철탑 54기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1999. 7. 3. 신청대로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1999. 7. 9.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전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군수가 1999. 7. 22. 이를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바, 청구인들의 거주지역에는 1985년에 건설된 66㎸ 송전선로의 영향으로 그 동안 6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1명은 아직도 치료 중인데도 ○○전력공사는 또 다시 그 지역에 송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나. ○○전력공사는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활용도가 낮은 임야를 선정하고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경과지를 선정한다고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임야에 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 지역과 불과 15-50m 떨어진 곳에 경과지를 선정하였으며, 주민들과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용역회사로 하여금 측량목적을 속여가면서 측량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 등에게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공사는 2000. 1. 16.자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고 통보하여 왔는 바, 이 건 처분은 야산이나 해안가 등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밀집지역에 송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력공사가 1998. 8. 14.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로부터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군 □면 □리(답 9필지, 임야 1필지)를 거쳐 같은 면 □리까지 연결되는 선로길이 16.9㎞의 송전(154㎸)선로 및 송전철탑 54기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관할 시ㆍ도지사인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 등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1999. 7. 3. 이 건 처분을 하고 1999. 7. 9. 이를 관보(제14250호)에 고시하였으며, ○○전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군수가 1999. 7. 22. 이를 공고(제99-179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를 비롯한 488명이 1999. 8. 28. 연명으로 ○○군수를 거쳐 ○○전력공사에 송전설비의 경과지를 농경지에서 임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후 수 차례에 걸쳐 동일 내용의 민원을 피청구인, ○○전력공사, ○○군수 등에게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7. 3. ○○전력공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1. 2.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9. 7. 9. 이 건 처분을 관보에 고시하고 1999. 7. 22. 강화군수가 이를 공고하자,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 등이 1999. 8. 28.부터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면 □□리 일원의 □□설비 경과지를 임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전력공사 등에 제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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