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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2139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 청 구 인 (주)○○기술 대표이사 권○○ 서울특별시 ○○구 ○○동 79-6 ○○빌딩 대리인 청구인회사 고문 윤○○ 피청구인 통상산업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산 265번지 일대 약 8만평의 부지에 종합산업계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8. 2. □□환경청장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1993. 12. 29.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고, 1995. 4. 25. ▽▽도지사로부터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고 엔지니어링 용역계약 체결 및 토지매입 등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추진중,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고 1995. 7. 20. 이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63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65번지 일대 약 8만여평의 부지에 국내 최첨단 수준의 종합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1993. 8. 2. □□환경청장으로부터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1993. 12. 29.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고, 1995. 4. 25. ▽▽도지사로부터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청구인이 이미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로 개발중인 사업부지 8만여평 전부를 포함한 경상북도 □□시 □□면 □□리 일대 약 59만평을 피청구인이 전원개발사업자인 □□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의 (가칭)△△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63호로 고시한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결과도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시급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위 고시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고시된 것이고,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 설정의 범위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도 없이 초과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선행된 행정행위를 사실상 무효화시키고, 청구인의 정당한 재산권 및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의 토지조서란의 내용은 이를 청구취지에 기재한 청구인의 종합폐기물사업장 부지를 삭제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및 참가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1995. 7. 20.자 피청구인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고시내용의 변경을 청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기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재로 1995. 7. 25.에 개최한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1995. 7. 25.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건 청구를 한 날은 1996. 8. 29.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400일이 경과하였고, 처분이 있은 날인 1995. 7. 20.부터 405일이 경과하였으며, 따로 청구기간을 연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이 건 처분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의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재정경제원, 내무부, 환경부 등 10개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예정구역을 지정한 것으로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경우 운영중인 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나 건설중인 발전소의 운영허가가 불허될 수 있는 등 중대한 사태를 맞게 될 우려가 있는데도, 폐기물처리사업의 내인가시 원자력법에 의한 안전성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한전이 관계 행정청에 수차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장과 ▽▽도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원자력법상의 거주제한구역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건 고시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1996. 8. 29.에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1995. 7. 25. 개최한 이 건 관련 회의에 청구인도 참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1995. 7. 25.이라고 본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400일이 경과되었고, 처분이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일인 1995. 7. 20.부터 405일이 경과되었으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후 원자력발전사업과 폐기물처리사업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2회의 관계기관회의, 2회의 양당사자회의 등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협의진행중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청구를 제기한 것에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수정고시 재촉구 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가함을 최종적으로 통지한 1995. 12. 29.이나, 청구인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최종 통지한 1996. 1. 9. 또는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청구인의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토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내에 있다는 이유로 ▽▽도지사가 불허가처분한 1996. 2. 21.부터는 피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의 기일중 가장 늦은 1996. 2. 21.을 기산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189일째 되는 날에 이 건 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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