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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3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26-4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및 울산광역시 신암리 일원 267만 8,086m2(이하 “이 지역”이라 한다)에 원자력발전소 제4기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지역을 효암ㆍ비학 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1997. 12. 26.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의회 및 ○○군민이 모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동의만을 얻어 이 지역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나. 한국자원연구소가 이 지역에 대하여 정밀 지진조사와 활성단층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행중인 바,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미리 전원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다. 이 지역에 건설하려는 핵발전소의 용량을 결정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넓은 지역을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잘못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지역을 확보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단순히 핵발전소만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처리장까지 건설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고, 이는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안전이 의심스러운 원전을 건설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원전에 근무할 직원의 생활의 편의성만을 위하여 대도시와 가까운 고리지역에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1989년에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전기판매수익금의 100%를 발전소가 폐쇄될 때까지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1992년 이 법을 개정하여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고 있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종전보다 낮게 구성하는 등, 피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법령까지도 수시로 개정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전원개발예정구역의 지정은 오직 피청구인의 이익만을 앞세운 부당한 결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서,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예정구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예정구역에서 권리를 행사할 목적물도 없어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청구인은 핵발전소추가건설반대○○읍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라는 직위를 표방하고 있으나, 동 대책위원회는 하부구조가 없어 행정심판법 제10조가 정하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지도 못하므로 청구인은 개인으로서 또는 단체로서의 청구인적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으로서, 피청구인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인 한전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동법 제4조가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법 제11조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였으므로 이 건 지정과 관련하여 내용상 위법 ㆍ부당하거나 절차상의 흠결이 없다. 다. 청구인의 청구사유는 행정심판의 심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처분의 위법성ㆍ부당성과 관련이 없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관한 찬반논쟁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정의 취소ㆍ변경을 구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라. 전원개발예정구역의 지정절차상 주민의 동의 여부는 법적 구비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직급이 하향조정된 것이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으로 되지 아니하며, 한국자원연구소의 정밀지진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중간조사결과에 의하면, 예정구역에는 활성단층이 없고, 만일 최종조사결과 활성단층의 존재가 확인되면 주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정구역의 지정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 이 지역에서는 먼저 1차사업으로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설소 2기를 설치하고 2015년까지 2차사업으로 2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어서 건설부지가 지니치게 넓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마.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에 관한 사업은 종전에는 과학기술처의 관장사항이었으나 1996. 12. 동 사업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면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이 법의 내용 중 입지확보 및 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각각 포함되었으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하려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예정구역 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제10조 나. 판 단 우선, 본안전 판단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예정구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행사할 재산권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이 건 전원개발예정구역에 건설될 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임이 분명하고, 원자력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으로 인하여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청구인은 신규원전건설예정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부산광역시 ○○군 ○○읍 ○○리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주민이며, 또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피해발생의 광대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인근주민의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법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예정구역에 거주하지도 않고 재산권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인적격을 부인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원자력법 제1조, 제12조, 원자력법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 52조, 제5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5 장기전력수급계획, 통상산업부고시 1997-209호(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안(효암ㆍ비학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효암ㆍ비학신규원전예정구역지정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서, 지정고시조속추진탄원서, 효암ㆍ비학부락 집단이주 및 원전신규건설 유치를 위한 기본합의서, 원자력발전소주변 환경방사능조사보고서(1997년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장기전력수급계획실무위원회, 전문가간담회, 공청회 및 장기전력수급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5. 12. 장기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였는 바, 동 계획에서는 전력부문에서의 공해물질배출총량 저감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신에너지발전기술의 개발과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원자력기술개발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차세대원전 건설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나) 1996. 6. 17. 청구외 한전은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하여 신규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군 ○○읍 △△리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암리 일원 267만 8,086m2를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4. 24.부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인근해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예정구역은 고리 원전 1 - 4호기가 설치 운영중인 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추가로 원전 4기를 건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온배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할 것, 지하수를 식수 및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이므로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오수 및 폐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개발예정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집단이주대책의 수립 및 그 외곽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도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이 협의내용으로 제시되었고, 피청구인은 협의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1997. 10. 13. 비학마을 신규원전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신찬효)와 효암마을 신규원전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신성권)는 비학마을과 효암마을은 전원개발예정구역인 관계로 각종 공공개발 및 투자사업의 제외지역으로 되어 마을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으므로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신규원전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2. 26.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군 ○○읍 △△리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암리 일원 267만 8,086m2를 효암ㆍ비학 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동년 12월 26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바)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능조사보고서(1997년보)에 의하면, 1997년도에 측정한 공간집적선량과 공간선량률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량은 과거 또는 일반지역과 비교하여 유의할만한 상승이 없었으며, 자연방사선수준과 차이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한전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 이 건 처분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자력발전사업은 장기적 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고도의 공익사업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입지, 용량, 다수기 설치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정책적인 고려와 전문적 기술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 범위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고, 원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각종 농산물의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능조사보고서(1997년보)에 의하면, 1997년도에 측정한 공간집적선량과 공간선량률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환경방사선량은 과거 또는 일반지역과 비교하여 유의할만한 상승이 없었으며, 자연방사선수준과 차이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 원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1997. 5. 15.과 1997. 6. 1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는 각각 청구외 한전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동 공사가 건설하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구조와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예방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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