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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공개경쟁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27 전임교원공개경쟁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광주광역시 ○○구 ○○동 568-1번지 ○○아파트 103동 1503호 피청구인 전남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3.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제31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에 응시하여 2003. 6. 17. 서류심사, 같은 해 7. 14. 전공 1단계 심사 및 같은 해 7. 31. 전공 2단계 심사에서 각각 합격하였으나, 2003. 8. 13.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전임교원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 전공 1단계 심사 및 전공 2단계 심사결과 각각 합격하여 2003. 8. 13.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는데, 면접시험에서 총장이 아이가 몇이냐고 질문하여 셋이라고 대답하자 자신은 딸이 둘인데 이제 어디서 낳아 올 수도 없고... 등과 같은 모욕적인 대화를 학과장과 주고받았으나, 청구인으로서는 교수 자질을 문제 삼을까 우려되어 묵묵히 면접에 임하였고, 청구인의 경력 및 전공과 관련하여 폄하하는 듯한 태도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면접을 실시한 후 2003. 8. 14. 이 건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일반 공개채용에서 전공 2단계 심사결과 합격통지를 받고 최종적으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응모자는 각 전공분야별로 각 1명씩 총 26명이었는데, 이들 중 유일하게 청구인만 불합격하였다. 다. 면접시험에서는 인성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공심사를 할 수 있는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면접위원들이 이미 행하여진 심사과정을 무시하고 전공과 관련 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불합격 평정을 한 청구외 서○○(학과장)은 전공적부심사에서는 ‘전공일치’ 판정하였으면서도, 면접심사에서는 전공적부를 문제로 지적하였고, 청구외 이용남은 청구인이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하였고, 권위 있는 시인이 우수한 시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논문과 시집이 급조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불합격 평정을 하였는 바, 지금까지 박사학위 수여(1991년 2월) 후 십 수 년 간 대학 강의와 연구를 문제없이 수행하여 왔고, 그 결과로 2차 단독 합격자가 된 청구인에 대하여 인성심사인 면접심사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다. 라. 제31회 전남대학교 전임교원공개채용에 응시하여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3차 면접심사에 응시한 26명(26개 학과별 1명씩) 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 전원은 합격하여 임용되었으나, 청구인 1인만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다른 학과와는 달리 학장과 학과장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면접심사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함은 물론 교육법상 평등원칙, 실적주의, 공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며,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비록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서 피청구인이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개채용전형지침에 따른 합격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원으로 임용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임용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임용거부행위가 항고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제31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을 함에 있어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4. 4. "제31회 대학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을 확정하였고, 위 전형지침 제3항에서는 3차 면접심사를 위한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총장, 교육연구처장, 당해 대학장, 당해 학과(부)장의 4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위 전형지침 제6항의 별도 첨부 서류인 "제31회 대학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심사기준 및 평정방법" 제3항에서 면접심사 기준에 관하여 면접심사는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 학생지도 능력,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면접심사 합격 기준은 심사위원 3명 이상이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제31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분야 중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학교육론 및 현대시론"분야에 응시하여 2003. 6. 17. 서류심사, 같은 해 7. 14. 전공 1단계 심사, 같은 해 7. 31. 전공 2단계 심사에 각각 합격하였으나, 같은 해 8. 13. 실시한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 4명 중 2명으로부터 합격 평정을, 다른 2명으로부터 불합격 평정을 각각 받아 면접심사는 심사위원 3명 이상이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는 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결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8. 13. 실시된 면접심사에서 피청구인이 기혼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대우하여 청구인을 불합격시켰다면서 2003. 8. 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을 가지거나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2003. 9. 15. 위 진정을 취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불합격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이나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불공정한 심사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4조의3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관한규정 제12조 제31회 대학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31회 대학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공 1단계 및 전공 2단 심사결과 통지서, 공개강의 심사서, 전남대학교 제31회 전임교원 공채 대학교면접 심사결과 통지서, 제31회 전임교원 공개채용 대학교면접심사 사정표, 행정심판청구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4. 18. 제31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공개채용 분야 중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문학교육론 및 현대시론"분야에 응시하여 2003. 6. 17. 서류심사에 합격한 후 같은 해 7. 14. 전공 1단계 심사, 같은 해 7. 31. 전공 2단계 심사에 각각 합격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에서 국어국문학 분야의 ‘소설’을 전공하였으며, 1991년 2월 <1930년대 한국 소설에 있어서의 여성자아 정립 양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31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에 응시하면서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2000. 6. 19. ~ 2003. 6. 18.)의 연구실적물과 시집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서 적> ㆍ『한국여성시인연구』(시와사람, 2003) ㆍ『문학교육의 본질과 방법』(푸른사상, 2003) <논 문> ㆍ강○○의 시세계 연구, 『한국언어문학』50집, (2003. 5.) ㆍ이해/표현 활동 중심의 시교육 방안,『한국문학이론과비평』18집, (2003. 3.) ㆍ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몸’의 전략화 양상,『한국문학이론과비평』15집, (2002. 6.) ㆍ프로젝트 중심의 문학교육방안연구,『한국언어문학』47집, (2001. 12.) <시 집> ㆍ『그리운 것들을 뒤로 하고』(시와사람, 2002. 2.) (라) 청구인은 2003. 8. 13. 실시된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동시험에서 두 명의 심사위원은 합격으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불합격으로 각각 평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평정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소설 전공자가 시 관계 모집임을 알고 논문 및 시집 급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교육자로서의 자질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2) 학위논문이 무엇이냐는 총장님의 첫 질문에 응모자가 소설분야라고 답하지 않고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것처럼 답한 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정직ㆍ부도덕한 일이어서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이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또한 응모자의 최근 연구 경향은 채용분야에 부합하나, 이는 전문영역을 바꾸는 일이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합격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접심사는 심사위원 3명 이상이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는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구인이 2003. 8. 18.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사건번호 03진차 539호)은 청구인이 2003. 9. 15. 진정을 취하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7차 제3소위원회(2003. 9. 15.)에서 각하 의결되었음을 2003. 9. 18.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용거부행위가 항고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면접시험불합격처분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을 근거로 한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채용은 제1차 자격심사, 제2차 전공심사, 제3차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등 공개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마련된 피청구인의 제31회 대학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및 이에 근거한 제31회 대학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심사기준 및 평정방법에 의하면,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 교육연구처장, 당해 대학장, 당해 학과(부)장의 4명으로 구성되고, 면접시험의 심사기준은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 학생지도 능력,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방법은 합격ㆍ불합격으로 평가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고, 면접심사는 4명의 심사위원 중 3명 이상이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인성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면접심사에서 면접심사위원이 전공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청구인의 논문과 시집이 급조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면접시험위원들에게 면접에 의하여 지원자들의 인성 및 자질을 판단하여 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학문적 재량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재량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면접심사에서 두 명의 면접심사위원이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에 문제(소설 전공자가 시 관계 모집임을 알고 논문 및 시집을 급조)가 있다는 이유와 학위논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설분야라고 답하지 않고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것처럼 답한 것은 부정직ㆍ부도덕한 일이어서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이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불합격 평정을 한 것이 판단 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은 부족하다하더라도 면접심사위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두 명의 면접심사위원으로부터 합격 평정을 받아 면접시험 합격기준인 3명 이상이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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