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3 전임교원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역시 ○○구 ○○동 484의 7 ○○아파트 302동 1304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7. 3. 20.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학교의 1996년도 제22회 대학전임교원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9. 18. 일부 전공심사위원의 70점미만 부과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차전형에서 공개채용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게 전임교원으로 초빙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1997. 1. 1. 청구외 정찬우등 16명에 대한 전임강사 인사발령을 하면서 청구인을 전임교원(전임강사)임용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 3. 같은 대학에서 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후 군의관 복무를 거쳐 ○○종합병원, ○○보훈병원 등의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1995. 8. 8.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전임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피청구인이 1996. 7. 6. 공고한 “1996년도 제22회 대학전임교원 공개채용”을 보고, 청구인과 청구외 유○○, 동 임○○등 3인이 ○○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전임교원 공채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 위 유○○, 임○○등과 같이 2차 전공심사를 받았는데, 전공심사의 합격자 사정기준은 「각 전공심사 종합평가표 총점의 7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분야별 최다 1순위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도록」되어 있는 바, 위 유○○, 임○○등은 각 전공심사 종합평가표상 총점의 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였고 오직 청구인만이 70점이상을 득점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위 공채시험의 2차 합격자로 발표하여 3차 면접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 1. 1. 전임교수로 임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공채시험의 2차 합격자 발표를 유보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임용발령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년도 ○○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은 1차, 2차, 3차심사로 이루어져 있는 바, 1차 심사로는 응모자격, 연령, 교육ㆍ연구경력수월성심사(연구실적물 최소자격요건 충족여부), 박사학위 미소지자에 대한 어학시험으로 되어 있고,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 합격한 자의 전공심사를 하게 되며 그 세부 항목은 전공적부심사 30점, 연구실적평가 30점, 공개강좌 20점, 전공문답 20점등 합계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최소 70점 이상을 득한 자중 최다 1순위(종합평가표상의 각 심사위원별 1순위가 가장 많은 자)득점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3차 심사는 면접심사로서 2차 합격자의 인품과 자질을 심사하며 합격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결정하고, 3차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임용된다. 나. 2차 심사인 전공심사에서 청구인은 83점, 청구외 임○○은 69.4점, 청구외 유○○는 64.4를 득하였으나 청구인은 1순위 1개, 청구외 임○○은 1순위 3개, 청구외 유○○는 1순위 1개로 청구인은 70점을 넘었으나 최다 1순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임○○은 최다 1순위를 차지하였으나 70점을 넘지못하였고, 청구외 유○○는 70점을 넘지 못한데다 최다 1순위도 차지하지 못하였는데 전공심사 조서를 검토한 결과 심사위원중 청구외 조○○ 교수가 청구인에게는 99점을 주었고, 청구외 임○○에게는 20점을 주었으며, 청구외 유○○에게는 0점을 주었는 바, 이처럼 심사위원인 위 조○○ 교수만이 상식 이하의 평가를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만약 다른 심사위원과 같이 상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응시자도 70점을 상회하여 합격여부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다. 따라서, ○○대학교 이비인후과 공채심사건은 관계규정에 의거 2차 전공심사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유보조치하고 해당 대학과 응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22회 대학전임교원공채2차전형결과결정(교무12100-1332, 1996. 9. 18), 제22회 대학전임교원공개채용2차전형결과통지(교무12100-1335, 1996. 9. 18), 제22회 대학전임교원공개채용2차합격자통지(교무12100-1334, 1996. 9. 18), 인사발령(전임강사)통지(교무12110-1842, 1996. 12. 28.)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제22회 대학전임교원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9. 18. 제2차 전형결과 일부 전공심사위원의 70점 미만의 부과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채용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짜로 청구인에게 전임교원으로 초빙할 수 없음을 통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9. 18. 2차 전형결과 불합격처리된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외 정찬우등 26명에게 제22회 대학전임교원 일반전형 2차합격자통지를 하면서 1996. 9. 23. 면접심사에 응하시기 바라며 불응시에는 불합격처리됨을 통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1. 1. 청구외 정찬우등 16명에 대하여 전임교원(전임강사)로 발령하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학교의 1996년도 제22회 대학전임교원공개채용전형지침에 의하면, 합격자사정을 1차합격자ㆍ2차합격자ㆍ최종합격자로 구분하고 있고, 최종합격자는 2차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통하여 결정하다고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1997. 1. 1. 이 건 전임교원(전임강사)임용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9. 18. 청구인에게 대학전임교원공개채용 2차전형 결과를 불합격으로 통지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미 2차전형에서 불합격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피청구인의 위 2차 불합격통지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이 건 1997. 1. 1.자 전임교원(전임강사)임용에서 미리 제외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2차전형에서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2차 전형에서의 불합격처분이 있은 날인 1996. 9. 18.로부터 역수상 180일이 경과한 1997. 3.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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