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 지위에 대한 정정처리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27. 피청구인에게 고모 하○영이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서의 구분란에는‘세대구성’으로 표시하였으나 전입지 세대주란에는 하○영의 성명을 기재하고 하○영의 서명을 받아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세대원으로 파악하여 접수 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7. 1. 청구인의 전입신고 내용을 세대주 하○영을 통하여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하○영의 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19. 3. 7.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고모 하○영의 주택에 전입신고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2015년으로 소급하여 세대주 전입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7. 전입신고 소급 정정 불가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지난 2015. 5. 27 전입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제출한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선임(직장) 등의 목적이었으며 이는「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세대주 자격요건 취득이었으나, 신고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사업의 인허가 승인 후 청구인이 세대주 자격이 아닌 세대원으로 구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전입신고 신청 시 피청구인의 전입신고 담당자로부터 신규 세대주로 구성할지, 세대원으로 편입할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절차 및 서식작성 등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고 당연히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세대구성에 체크가 되어 세대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 ◆◆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어 2015. 8. 15. 조합추진위원회 이사로서 발기인총회를 거쳐 현재까지 조합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나 피청구인의 단순 민원업무 실수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박탈됨으로 인한 본인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믿고 조합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원 약1,600여 명의 피해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끼치게 되었으며 향후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받을 수 있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전입신고서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서류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서류이다. 피청구인은 전입신고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 및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하자가 있는 서류에 대하여 정정 요청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처리해야 될 사항이나 수정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잘못된 절차에 대하여 바로잡고 공명정대한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청구를 인용해 주기 바란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 청구인은 현재 ◇◇ ◆◆역 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 집행된 예산 등 이사회 의결로 처리된 모든 부분에 대해 문제야기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당 조합의 모집된 1,600여 명의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주길 바라며 또한 조합원의 지위가 세대주의 자격으로 인해 탈락하게 될 경우 재산상의 피해 역시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도 감안해주기 바란다, 참고로 현재 당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고시 2019-54호)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4) 결론 2015. 5. 27. 제출한 전입신고서 상 구분란에 표기된 내용대로 세대구성의 내용으로 소급 정정 처리가 되도록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이 2015. 5. 27일 접수한 전입신고서에서 친척을 새로운 세대주로 기재하고, 친척의 세대원으로 전입한다며 청구인과 새로운 세대주가 서명하고 신고하였다. 나)「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서「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관할통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장의 사후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다를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후 정정 안내 및 주민등록직권조치를 하고 있다. 청구인의 전입 신고사항을 사후 확인한 결과, 전입자 및 세대주 인적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입신고 내용이 일치한다고 세대주가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12. 1. 타 시·군으로 전출한 당시 신 거주지에서 전입신고서에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성명, 전출자 등 기재사항란이 있어서 자신이 친척의 세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2) 결론 청구인이 전입 신고한 내용(세대주 구성)대로 처리하지 않고, 신 거주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입신고서에서 새로운 세대주가 친척이고, 세대원으로 전입한다고 청구인과 새로운 세대주가 서명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전입신고사항 사후 확인을 할 때에 세대주가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한 내용이 일치한다고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전출한 신 거주지에서 전입신고 시 세대주 및 전부전출 여부 기재사항을 통해 친척의 세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지 가능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입신고 처리과정에 신고자 의도 및 신고서류 내용과 다르게 처리되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제13조(정정신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정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그 증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주택법】[시행 2015. 4. 1.]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전입신고서, 전입신고 확인서, 고충민원조사 결과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5. 27. 피청구인에게 고모 하○영이 거주하는 ○○시 ○○구 ○○로 ○○○, 10○동 10○호에 전입하였음을 신고하면서, 전입신고서의 구분란에는‘세대구성’으로 표시하였으나 전입지 세대주란에는 하○영의 성명을 기재하고 하○영의 서명을 받아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으로 접수 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7. 1. 청구인의 전입신고 내용을 세대주 하○영을 통하여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음을 확인한 후 하○영의 서명을 받은 전입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8. 15,‘◇◇ ◆◆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이사로 취임하여,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2017. 6.)를 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역 지역주택조합’(이하‘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뒤늦게 자신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고모 하○영의 주택에 전입신고 처리된 사실 및 조합의 이사로 활동한 사실과 조합원 자격에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2019. 3. 7. 피청구인에게 이를 2015. 5. 27.로 소급하여‘세대주’전입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3. 7. 청구인에게 전입신고 소급 정정 요구에 대하여 불가회신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시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시민옴부즈만은 2019. 3. 1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게 최선이라는 내용으로‘조정·중재’하였다. 2)「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제1항에서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신고의무자) 제1항에서는“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정정신고)에서는“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1항에서는“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제3항에서는“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청구취지는‘정정 및 소급처리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정정과 소급처리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소급하여 정정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심판법」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은“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혹은 부당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지 세대주 란에 자신이 아닌‘하○영’의 성명을 기재하고‘하○영’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5. 7. 1. 청구인의 전입신고 내용을‘하○영’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에도 청구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주민등록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3조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당시 수리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청구인에게 이를 소급하여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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