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16.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전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 신고하고 거주 하였다가, 세대주인 청구외 ○○○이 한 2021. 4. 26. 경기도 ○○시 ○○○길 ○○-○○, ○동 ○○○호(○○동, ○○빌라)(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전입 신고(이하 ‘이 사건 전입 신고’라 한다)상 세대 구성원이다. 청구인은 세대주인 위 ○○○의 이 사건 전입 신고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였으나 ○○시 ○○○○동장은 ○○마을이 2016. 12. 8.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0. 6. 11.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어 전출자의 재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전입 신고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전입 신고 수리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 주소지로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 11. 10. ○○시 ○○구 ○○동 ○○○-○○번지 주소로 16년째 거주 중이다. 작년에 고령이신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서 구룡마을 주거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로 거주지를 옮겨 2021. 4. 26. 전입하게 되었다. 고령이신 어머니가 ○○시에 전입할 당시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청구인에게 확인 절차나 전화 통보없이 세대 전체를 전입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동에 살고 있고, ○○시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다. 잘못된 전입 신고를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는 신고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이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 의무자인 이 사건 주소지의 세대주가 관련 요건을 갖추어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청구인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전입 신고서는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수리되었기에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통장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 사후확인을 통해 2021. 5. 17. 전입신고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135쪽을 살펴보면, 민원인인 전입 당사자는 전혀 전입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입 당사자의 전입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전입 신고가 수리됨에 전입 신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 전입 신고 수리 시 전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냐는 질문에 「주민등록법」 제16조 의하여 신고 의무자인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관련 요건을 갖추어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전입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전입자가 주장한다면 사실확인 후 수사의뢰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1. 28.>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601"></img> 【○○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 1. 13〉 1.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의하여 시장과 읍·면·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신설 2005. 1. 13, 개정 2008. 5. 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민등록 초본, 전입신고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6. 16. ○○시 ○○구 ○○동 ○○○-○○번지로 전입 신고하고 거주 중이었다가, 2021. 4. 26. 경기도 ○○시 ○○○길 ○○-○○, ○동 ○○○호(○○동, ○○빌라)로 전입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였으나 ○○시 ○○○○동장은 ○○마을이 2016. 12. 8.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0. 6. 11.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어 전출자의 재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외 ○○○은 2021. 4. 26. 이 사건 주소지의 세대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를 작성하여 전입 신고를 완료하였다. 라) 2021. 5. 17.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거주 여부 확인란에 ‘거주’라고 표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확인 절차나 전화 통보 없이 세대 전체를 전입 처리하였으므로 전입 신고 수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민등록법」 제8조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이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춰보건대, 청구외 ○○○은 이 사건 주소지의 세대주이고, 세대주는 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이에 따라 세대주로서 본인 세대의 구성원과 모두 함께 전입신고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리한 피청구인의 행정행위에 달리 위법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에 따르면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과 「주민등록법」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전입 의사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세대 구성원인 청구인에게 확인 절차나 전화 통보 없이 이 사건 전입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전입 신고 수리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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