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발행업무위탁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67 전자복권발행업무위탁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731번지 ○○아파트 104-204 피청구인 ○○공제회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6. 29. 전자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보증금 2억원을 예치하고 피청구인과 전자복권발행업무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4. 10. 26. 보증금 재예치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기예치한 보증금을 일시 반환받았으나, 보증금을 재예치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4. 12. 1. 전자복권발행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복권발행업무는 법에서 승인된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이를 발행 및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서, 명목상으로는 당사자간 계약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행정관청의 허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다. 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벌칙규정과 과태료규정 등을 보더라도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이의 수탁을 받은 ○○공제회 포함)와 재수탁자와의 계약체결은 행정처분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위탁계약해지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과 피청구인이 본 건 계약해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할 경우 계액해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나. 전자복권발행업무위탁계약서 제20조(보증담보금)에 의하면, 보증담보금의 예치 목적은 ①전자복권발행업무위탁계약을 보증하고, ②복권판매 정산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정산금으로, ③피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금 등으로 상계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수차례의 복권판매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권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담보금은 이 건 계약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의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지키지 못한 내용이 "그 규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행함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남용이고,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다.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의 과태료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취소와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하거나 어떤 절차를 강구했어야 하는데도 단지 한 달간 3회에 걸쳐 재예치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답변> 이 건 해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 중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심각한 재정난과 시급한 민원처리 요청으로, 위탁계약서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일시 반환하여 주었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3차례나 보증금 재예치 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등을 위한 보증금 2억원을 재예치하지 못한 것은 위탁계약서 제21조제2항제2호, 동항제5호 및 동항제7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해지는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자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서, 전자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 해지통보, 전자복권발행업무 위탁보증금일시 반환청구의 건, 전자복권발행업무 위탁보증금 반환연기요청의 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피청구인과 체결하였다. 1)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①전자복권 발행ㆍ판매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②전자복권 판매사이트의 모집관리 및 복권판매, ③복권판매전략 수립 및 추진, ④당첨금 및 당첨물품의 지급과 판매정산 및 수익금 이체에 관한 사항, ⑤ 당첨금 및 당첨물품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 업무(국세, 지방세 등 기타 세금) 등이고, 피청구인의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①전자복권의 발행 및 판매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②기타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협의한 사항이다(계약서 제3조제1항 및 제2항) 2) 이 건의 계약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7년 2월 21일까지이다.(계약서 제5조제1항) 3) 청구인은 전자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2억원에 상당하는 보증담보금과 백지당좌수표 또는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되 보증담보금은 계약체결 14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복권판매정산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피청구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상계처리 한다.(계약서 제20조)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자복권발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계약서 제21조) (나) 청구인은 2004. 10. 26. 시급한 민원처리 등으로 사용한 후 14일 이내 예치금을 재예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예치된 보증금 2억원에 대하여 일시 반환청구를 하면서, 보증금 재예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보증금 재예치가 2004. 11. 10.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은 자동해지 됨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4. 11. 10., 같은 해 11. 18. 반환받은 보증금의 재예치기한을 연장하여 달라는 연기요청을 하면서, 2004. 11. 30.까지 재예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처리도 감수하며, 재예치기한을 재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보증금 재예치의 최종 시한인 2004. 11. 30.까지 보증금을 재예치하지 않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증금 2억원을 재예치하지 아니한 것은 전자복권발행업무위탁계약서 제21조제2항제2호, 동항제5호, 동항제7호를 위배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4. 12. 1. 위탁계약해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복권발행을 위탁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만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고,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의 일부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위 복권발행을 위탁받아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다시 재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재위탁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누구나 복권을 발행, 판매할 수 없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만이 복권을 발행, 판매할 수 있으므로,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은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취소하는 것도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복권은 당첨금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인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청구인의 복권의 발행 및 판매행위는 사경제적인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권력행사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복권을 발행할 조직, 시설, 장비 등이 없는 피청구인은 이러한 시설 등을 갖춘 청구인에게 복권발행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가 되어 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계약해지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재위탁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행한 의사표시이며,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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