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09 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약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04-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7.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제조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조○○이 1997. 9. 6.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소비자상담실에 청구인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이며 제조관리자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발하자 피청구인이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의 제조관리자가 1997. 6. 16. ~ 1997. 9. 18.의 기간동안 제조소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중에 ○○덱사메타손정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정을 각 1개 로트씩 생산ㆍ판매하였고, 작업장청소관리규정 및 작업원교육규정에 따른 작업장청소기록서 및 KGMP교육일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3월15일(1997. 11. 17. ~ 1998. 3. 3.)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원료와 부자재의 구매가 어려워 재고로 확보하고 있던 덱사메타손과 덱스트로메토르판 두 품목을 각 1로트씩 450만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생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고 화의절차개시명령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건에 실패하게 되면 300여 종업원이 직장을 잃게되고 60여개 협력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감하여 주기를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발단은 청구인 회사에 제조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청구외 조○○ 약사가 자신이 회사에 상시 출근하지 않았으며, 생산과정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소비자상담실에 고발해 옴에 따른 것인 바,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이를 감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69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별표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약품제조업제조관리자변경신고수리통보, 청문답변서, 제조지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조○○이 1997. 6. 16. ~ 1997. 9. 18.의 기간동안 청구인 회사의 제조관리자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청구외 조○○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제조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1997. 7. 15.에 ○○덱사메타손 1로트를, 1997. 7. 28.에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정 1로트를 각각 생산하여 이를 전량 판매하였다. (다)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이 1997.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약사감시를 한 결과 위 (가), (나)의 사실과 함께 청구인이 작업장청소관리규정 및 작업원교육규정에 따른 작업장청소기록서 및 KGMP교육일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의 행정처분요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3월15일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 10. 28.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화의절차개시신청과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하여 1997. 11. 18. 동 지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았고 현재 화의절차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며, 청구인 회사의 현황을 보면 1997. 6. 30. 현재 자본금 3억5천만원, 매출액 24억6천만원(1996년 기준), 종업원수는 56명이다.(관계회사를 포함하면 자본금 97억7천만원, 매출액 459억9천만원, 종업원수 267명임)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약품제조업자로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